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해외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회신일 2004.08.1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13. 다툰 결과1건 직접 · 2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1

인건비는 업무 수행에 따라 판단하고 재입국이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거주자 여부, 원천징수 및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를 물었다. 인건비는 업무 수행에 따라 판단하고 재입국이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한다. 국외근로 보수는 월 15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며 구체적인 인건비 처리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인건비를 지급한다. 파견직원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 청 법인46012-3430 (1999.09.03.)호와 법인46012-1532(1996.05.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동 법 기본통칙1-5 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2. 파견근로자의 거주자 여부와 급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의무

3. 국외근로 보수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질의 1, 2의 경우 파견근로자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46012-3430(1999.09.03.)호와 법인46012-1532(1996.05.28.)호를 참고하기 바람.

2.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동 법 기본통칙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과 관계없이 거주자로 봄. 내국법인은 급여 지급 시 갑종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음.

3. 질의 4의 경우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비과세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32 국내외 업무를 겸한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인가?
  • 법인46012-3430 여러 공장 중 하나만 이전해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7858 심판결정
    2024.01.2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2004.08.11 회신), "해외 파견근로자 인건비와 급여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57)
원 제목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