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대한 안내문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에 대한 안내문 송달여부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라는 상호로 도매·기타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08.3.31.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함에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2010.3.31.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년 총수입금액 395,723,600원에 대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가산세율 2/1000)를 적용하여 2010.2.1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행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납세자와 세무관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며, 납세자는 세법이정한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무관청은 납세자를 신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조세행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 건과관련한 제도의 시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안내 홍보물 등의 우편물을등기로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은 한번도 체납하지 아니하고 팔십 평생 자영업을 영위하면서 탈루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였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바, 청구인이 고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않았다는 근거를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서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8년이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용계좌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사업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내문은 납세자에 대한 홍보차원에 불과한 것이어서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의무에 대하여 전혀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나 과실 및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착오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조심 2008서3864, 2009.2.13.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2006년부터2008년 귀속분까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2008.3.31.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어야 함에도 기한 후에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사업용계좌 미개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용계좌개설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여 사업용 계좌를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이하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06.12.30. 개정)
2. 제160조의 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때: 다음 각 목의금액 중 큰 금액 (2007.12.31. 개정)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수입금액 산출방법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2008.12.26. 개정)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나.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2에상당하는 금액 (2008.12.26. 개정)제160조의 5【사업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6.12. 30. 신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006. 12.30. 신설)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2007.12.31. 개정)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12.26.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 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160조의 5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2007.2.28. 신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007.2.28. 신설)2.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007.2.8. 신설)
3. 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7.2.28. 신설)4.개설되는 계좌의 통장의 표지에 "사업용계좌" 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용계좌를 2008.3.31.까지 신고하여야 됨에도 기한이 경과한 2010.3.31.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다.
(2)「소득세법」제160조의 5제1항의 규정은 2006.12.30. 법률제8144호로 신설되어 2007.1.1.부터 시행하되,「소득세법」제81조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제도의 시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안내 홍보물 등의 우편물을 등기로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고의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에 대한 안내문은 조세행정의 일반적인 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조세행정의효율성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안내문의 송달여부는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소득세법」제81조제9항에 의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5조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9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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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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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0서2219 (<time datetime="2010-09-20">2010.09.20</time> 의결),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4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49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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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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