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때를 작성일로 소급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기간 경과한 때를 작성일로 소급감정된 가액으로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20. 모친(망 AAA)으로부터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았으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9.2.12.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8.6.20.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7.7.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8.1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기준시가+취득부대비용)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하였다가, 2022.11.15. 쟁점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 OOO원(평가기준일 : 2018.6.20., 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2.14. 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대법원 2004.3.12. 선고 2002두10377 판결, 2013.2.14. 선고 2012두21109 판결 등 다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6.2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9.2.1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시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8.6.20.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2.7.7. 이를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22.8.1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예정신고하였다가, 2022.11.1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변경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ㆍ경정청구 내역
ㅇ
ㅇ
ㅇ(3)AAA㈜ OOO지사가 2022.4.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토지ㆍ건물 감정평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감정평가 내용
ㅇ
ㅇ
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2018.6.20.)부터 약 3년 10개월이 경과한 2022.4.27.을 작성일로 하여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한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2018.6.20. 상속분 상속세 결정시 평가한 가액(기준시가)을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부5065, 2022.6.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경계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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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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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구3111 (2023.05.31 의결), "청구인이 상속받아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결정가액이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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