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5.2. 서울특별시 OOO 소재 대지 70㎡ 및 주택 99.17㎡(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개발로 인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2002.9.26.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보유하다 이를 2007.3.8. OOO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의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감면소득을 OOO원,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2.7.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소득세법」상의 취득시기에 근거하여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는 「소득세법」과는 달리조특법 제99조의3에서 신축주택의 의미는 건물에 토지(건물연면적 2배 이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그 취득시기도 「소득세법」과 달리 건물과 토지 모두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는 모두 사용승인일 등이 되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기간’과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상 규정에서는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특법상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발생한 소득은 당연히 사용승인일 이후에 모두 발생한 것이 되는 것이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발생소득으로 볼 수 없는바, 조특법상으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결국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시 양도일 현재 전체 소득금액에 대하여 100% 감면을 하여야 한다.처분청의 해석과 같이 소득세법상 취득시기(원조합원의 경우 환지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기준)로조특법 제99조의3을 해석하면,
① 감면대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② 5년 이내 양도와 5년 경과후 양도의 감면방식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③ 위임입법의 허용한계를 벗어나거나
④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어긋나거나
⑤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으나, 조특법상 취득시기로조특법 제99조의3을 해석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재산-227, 2009.1.20. 외 다수)이고,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세액의 계산은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는바, 이는동법 제99조의3제1항과 그 수임규정인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산식상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 2.10.), 관련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363, 2012.3.9., 조심 2012중964, 2012.4.17. 외 다수 같은 뜻임)조특법 제99조의3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해당 신축주택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2.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소득세법」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법인세법」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5.2.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1999.3.13. 관리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되어 2002.9.26. 쟁점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을 얻었으며, 쟁점신축주택의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2007.3.8.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쟁점신축주택의양도소득금액 OOO원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하고,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종전주택 취득시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시까지의 양도소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에서 부인한바,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조특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분모에는 쟁점신축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OOO원)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원)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에는 쟁점신축주택 양도당시 기준시가(OOO원)에서 쟁점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OOO원)를 차감한 금액을 곱하여감면대상소득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이에 따른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조특법 제99조의3의 해석상 신축주택의 건물 및 토지(건물연면적 2배 이내)를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상으로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당시까지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조특법 제99조의3은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면제요건 및 범위, 감면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본다는 점을 별도로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대상 감면소득을 산정하기 위한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제1항 및 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는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제1항 및 제40조 제1항의 산식 중 ‘양도소득 금액’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 점,조특법 제99조의3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조특법 제99조의3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2서2444, 2012.7.18. 참고)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 중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은 이를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5.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9.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3.08.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리과세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9조 · 회신 2016.12.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99조 · 회신 2015.06.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①은 조특법 제97조 에 따라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791 (<time datetime="2013-04-10">2013.04.10</time> 의결), "신축주택 취득 이전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1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1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