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 관련 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상증법 제44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모친 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44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모친 OOO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증법 제44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00.12.8. 개업하여 OOO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7.3.16. 이후 OOO(청구인의 모)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고, OOO는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 비상장주식 OOO주(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3.13.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13.5.24.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1항 규정에 의거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실지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쟁점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OOO원에 대하여 2015.11.9. 청구인에게 2013.3.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6.5.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로부터 증여, 상속, 매매 등 일체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청구인의 부)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이 사실은 청구인과 OOO는 모르는 사실이며, 이 사건 발생이후 OOO가 이야기 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명확하게 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며 처분청 직원의 과도한 실적 등을 위하여 무리하게 조사하고 일방적인 처분이다. 처분청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청구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명의만 되어있을 뿐 출근도 하지 않고 경영을 모르는 주부이며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은 OOO이고, OOO와 청구인은 주식이 몇 주 인지 주주가 누구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다. 청구인은 OOO와는 직계존비속으로 OOO가 인간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면 별 뜻 없이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었을 뿐이고, 인감도장은 청구인 책상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증여받은 것으로 확정하였다가 추후 매매계약서 등을 청구인이 첨부한 사실근거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으며 OOO와 청구인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제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OOO는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적이 없고, OOO가 쟁점법인 실경영주라는 사실은 처분청이 알고 있고, OOO가 처분청에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도 이 건 처분을 하려는 것은 위법하다.
OOO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인장을 도용한 OOO를 OOO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고,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OOO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 국세부과건은 OOO가 모든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OOO에게 국세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청구인은 국세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OOO는 주식 양도·양수한 사실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OOO가 본인들 모르게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양도인 및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이 건 외에도 2013.3.13. OOO와도 쟁점법인 주식 OOO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인 및 양수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상적인 신고로 판단되며, 양도소득세 신고 후 2년 4개월이 지나 과세예고를 받고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고자 양도소득세 신고가 무효라고 주장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신고가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 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는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2013.3.13.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2013.5.24. OOO세무서에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매매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쟁점주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가 무효라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주요내용 및 제출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고 인장을 도용한 OOO를 OOO경찰서에 형사고소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OOO경찰서에 접수된 사문서위조OOO의 접수증을 제시하였으며, OOO법원 주식매매약 증여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OOO는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명의만 되어있을 뿐 경영을 모르는 주부이며 쟁점법인을 실제 경영하는 사람은 OOO이고, OOO가 인간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면 별뜻 없이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었을 뿐이고, 인감도장은 청구인 책상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2013.3.13. 쟁점주식을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 내역 및 같은 날 OOO를 매수자로 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표1>과 같다. ㆍㆍㆍ (나) 매수자가 청구인인 2013.5.24. 접수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양도자, 신고인이 OOO로 되어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청구인 인감도장, OOO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13.3.4. 발행한 청구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2013.3.13. OOO를 매수자로 하여 접수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신고인은 OOO로 되어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서, 2012.12.3. 발행된 OOO 인감증명서, 2013.2.20. 발행된 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가 쟁점주식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단지 OOO가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OOO를 사문서위조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였다는 접수증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허위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13.3.13.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과 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 건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의2조제4항제1호 (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1항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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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사건 양도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가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으로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0890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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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2117 (<time datetime="2016-08-10">2016.08.10</time> 의결), "쟁점주식 관련 양도계약은 무효이므로 상증법 제44조 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