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익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0394의결일 2010.04.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익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4.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도당시 양수자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당시 양수자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8.12. OOO OOO OOO OOOOO O OO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에게 매매대금 4억2,00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자인 OOOOOO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는 사유로「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적용을 배제하고「소득세법」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420,000,000원, 취득가액 5,513,990원)으로 양도차익을산정하여 2009.12.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126,13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자인 OOOOOO 공익사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과세특례규정인「조세특례제한법」제8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적용요건을 보면,

① 지정일이전 취득,

② 매수인이 공익사업자로 지정,

③ 2006.12.31. 이전 양도라는 3가지 조건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양수자가 공익사업자로 지정한날이 부동산의 양도이전이어야 한다는 문구는 세법 어디에도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OO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OO이 양도일 이후인 2006.7.31.에 공익사업시행자로 고시되었다고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2002.5.15. 여객터미널부지로지정되었고, OOOOO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9.2.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년간 준비하여 왔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OOOOO은 공익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처럼 사업자등록증과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규정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자인 OOOOO은 사실상 공익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규정상 “당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경우”의 “당해 사업자”란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양수인이 “공익사업자”이어야 한다는 의미인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수자인OOOOO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었으므로 같은 법 제85조에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로 볼 수 없어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실지거래가액 기준 적용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의한 기준시가 과세적용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2)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 및동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6호 및동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2.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 단지 등을 지정한 날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 관련)14.「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자인 OOOOO이 공익사업자로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이 건을 처분한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자인 OOOOO이 공익사업자로지정되어 기준시가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소득세법」제96조제1항 단서 제6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3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 “소득세법령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소정의 기준시가에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첫째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 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96조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한 것이어야 하며,셋째 그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야하고, 넷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3) OOO OOO OO OOOOOOOOOO OO, OOOO은 쟁점토지 양도일(2006.2.24.) 이후인 2006.7.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OOOOO을공익사업자인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적용을 받기 위해서는양도당시 양수자가지정지역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함에도,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양수자인 OOOOO은 공익사업 시행자로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가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어서쟁점토지의 양도는「소득세법」제96조제1항 제6호의2에 의한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394 (<time datetime="2010-04-09">2010.04.09</time> 의결), "공익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9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9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