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전4302의결일 2010.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3.12.26. 법인을 설립하여 개업한 후, 2004.2.6. OOOOO OO OOO OOOOO 토지 및 위 지상 5층 건물(건물 연면적 9,363.9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하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서비스/장례식장업을 영위하는법인으로서,2004.2.10. 청구법인은 OOOOOOOO(OOOOO OO OOO OOOOO 소재,이하 “OOOOOO”이라 한다)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인 3,832.13㎡(이후 수차례 계약변경으로 임대면적이 변경되어 2006.2.1. 계약에서 5,299.53㎡로 증가, 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다.

나.2009년 6월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OOO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수입을 계상함에 있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OOO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OO OOOOOO에게 임대할 당시의 임대료 상당액을 시가로 산정하고 청구법인이 임대료수입으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경정결정을 하였고,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7.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2004사업연도 198,837,630원, 2005사업연도 105,822,960원, 2006사업연도 126,287,900원, 2007사업연도 37,517,600원, 2008사업연도 23,914,720원 및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 24,435,020원, 2004년 제2기 23,654,740원, 2005년 제1기 19,147,490원, 2005년 제2기 22,215,650원, 2006년 제1기 26,691,210원, 2006년 제2기 22,508,960원, 2007년 제1기 10,361,540원, 2007년 제2기 5,391,970원, 2008년 제1기 5,158,240원, 2008년 제2기 4,918,100원을 각각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9.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30 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의 시가란 비교대상 가액과 근접된 시기(직전 6월)에 형성된 가액이어야 함에도 OOOO과 청구법인이 각각 OOOOOO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시차가 1년 5월에서 3년 11월의 간격이 있음에도 OOOOO OOOOOO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청구법인과 OOOOOO과의 임대면적은 OOOOO OOOOOO과의 임대면적보다 증가된 면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OOOO의 임대면적에 대한 임대료와 동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임대물건에 있어서도 OOOO은 부동산 외 의료기기와 비품 등을 포괄적으로 임대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부동산 만을 임대한 것이며, OOOOOO이 OOOO에 실제 지급한 임대료는 OOOO과의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료와 다름에도, 처분청이 OOOOO OOOOOO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OO OOOOOO 및 청구법인과 OOO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시차가 1년 5개월에서 3년 11월의 간격이 있음에도 OOOOO OOOOOO간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은 철도선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최초 임대당시에 비하여 입지조건이나 이용 상황 등의 변화가 없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승추세였던 점 등 임대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이 없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시차로 인하여 시가 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OOOO은 부동산과 의료기기 및 비품 등을 포괄적으로 임대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임대부동산 만을 임대한 것으로 OOOO의 계약내용상의 임대료를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의료기기 등은 임대차 대상자산이 아니라 구매를 통하여 OOOOOO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고, 의료기기 등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의 임대료 시가 산정에 있어 그 내용을 달리 볼 것은 아니며,OOOO의 파산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지급한 임대료는 계약내용과 상이하므로 OOOO과의 계약서에 규정된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닌 한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대상 시가를 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서, OOOOO OOOOOO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OOOO에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

8. (생략)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내지 제39조의2 및동법 제61조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2항 제1호 및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상 현황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OOOOO OO OOO OOOOO 외 3필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로서 연면적 9,363.95㎡로 되어 있고,2002.9.26. OOOOO OOO(OOOOOO 공동사업자)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건물 9,363.95㎡ 중 2,751.60㎡를 임대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22,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2002.9.26~2007.9.25.까지 5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OOO이 구매한 의료기기 등을 OOO이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2004.2.10. 청구법인과 OOO(OOOOOO OO)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건물 9,363.95㎡ 중 3,832.23㎡를 임대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11,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2004.2.10.~2005.2.28.까지 1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5.3.1. 이후 수차례의 변경계약을 통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임대면적,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에 대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OOOO과 청구법인의 부동산 임대내역(OOO O, OOO)

(2) 2009년 6월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서’ 내용 중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OOOOOO의 공동대표들은 청구법인의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OOO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특수관계자간 임대차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제1항의 규정에서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되는 가격이 있는경우 이를 시가로 보고 있으므로, 제3자간의 거래가격인 2002.9.26.~2004.1.31.까지의 OOOOO OOOOOO간의 임대차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 등에 큰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O에 쟁점임대부동산을 저가의 임대료에 임대하였는 바, 시가로 인정되는 OOOOOOO OOOOOO간 임대차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임대료 가액을 산정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그 차액 1,027백만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제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표2>

제3자간 거래(OOOO)와 비교표(OOOOOO)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OOOOO OOOOOO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 내용 상의 임대료는 청구법인과 OOOOOO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상의 임대료와는 계약시점이 1년 5개월에서 3년 11개월의 간격이 있고, 임대면적이 상이하며, 의료기기와 비품 등이 임대물건에 포함된 차이가 있고, OOOOOOO OOOO에 실제 지급한 임대료는 계약내용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들어 OOOOO OOOOOO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OOOOO OOOOOO간의 임대료를 시가로 계산한 내역을 보면, 임대보증금 300,000천원에 정기예금이자율 4.6%를 곱하고 12월로 나누어 월 간주임대료 상당액 1,150천원을 산정하고, 월임대료 20,000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간주임대료 1,150천원에 더한 가액 21,150천원을 임대면적 2,751.6㎡로 나누어 ㎡당 임대료 상당액 7,686원을 시가로 산정하여청구법인이 OOOOOO에 임대한 면적에 ㎡당 임대료 상당액 7,686원을 곱하여 산정된 월 임대료 상당액에 임대기간을 곱하여 시가 상당액의 임대료를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OOO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료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참조).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과 OOOOOO의 공동사업자 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의 주주인 OOO(20.0%), OOO(11.0%), OOO(6.7%), OOO(2.0%)은 OOOOOO의 공동사업자로서 OOO, OOO, OOO, OOO은 청구법인과「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이 소재한OOOOO OO OOO OOOOO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의 설립일(2003.12.26.) 이후 그 가액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개별공시지가 현황(OOOOO)(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OO OOOOOOO의 ‘의료기기 등 인수목록’의 내용을 보면, Patient Monitor 등 19개 품목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Electroyte Analyzer 1개, Coagulation Analyzer 1개, Urine Analyzer 1개는 비고란에 임대조건으로 되어 있으나 그 가액의 명시는 없으며, 나머지 Patient Monitor 등 16건은 구매조건으로 하여 구입금액의 합계액은 362,367천원으로 되어 있고, OOOOOO의 공구와기구 계정 2002.10.31.자에 Patient Monitor 129,399천원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인수목록서 상의 합계액 362,367천원과 장부에 계상된 129,399천원의 차액 232,968천원은 OOOOO OOOOOO에 의료기기를 임대한 가액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 OOOOOO의 사업자기본사항을 보면, 2002.10.21. 개업일로 하여 보건업(일반병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되어 있고,OOOOOO의 지급임차료 계정을 보면, 2002년 11월~2003년 4월까지는 월 15,000천원을 2003년 5월~2003년 12월까지는 월 22,000천원을 OOOO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OOOO OOOO에 실제 지급한 임대료는 계약내용과 다르 다는 주장이다.

(바) 청구법인이 유사 임대료 사례가액으로 제시한 2008.8.25. 주식회사 OOO OOO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OOOOO OO OOO OOOO OO 소재 2층·3층·4층 합계 2,105㎡를 임대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14,000천원(관리비포함,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2008.8.25~2013.8.24.까지 5년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기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감정가액보다 40% 저렴한 가액으로 경매 취득하여 임대료를 인하할 필요가 있었고,이사회를 거쳐 전체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여 임대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OOOOOO에 저가의 임대료로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과 청구법인이 각각 OOOOOO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시차가 1년 5개월에서 3년 11개월의 간격이 있음에도 이를 임대료 시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OO OOOOOO간의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2002.9.26~2007.9.25.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 조사서에 나타난 임대기간이 2002.9.26~2004.1.31.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OOO간에 2004.2.10.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기간으로 보아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OOOOOOO OOOO에 지급한 임차료의 경우 2003년 5월~2003년 12월까지는 월 22,000천원으로 계약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점 및 당초 OOOOO OOOOOO에 임대하였던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주주들로 구성된 OOOOOO에 쟁점임대부동산을 임대한 점에 비추어, OOOOO OOOOOO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료를 시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또한 청구법인은 OOOOO OOOOOO에 의료기기를 임대대상 물건으로 하였다는 주장이나, ‘의료기기 등 인수목록’ 상의 가액 362,367천원과 OOOOOO의 장부상 가액 129,399천원의 차액 232,968천원이 OOOO이 의료기기를 임대한 가액에 해당한다는 주장일 뿐, 어떤 기기를 임대대상으로 하였는지, 인수목록서 상의 가액과 장부상 계상된 가액과의 차액을 임대료 산정에 반영을 하였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

임대사례가액인 주식회사 OOO OOOOOOO간에 체결된 임대료 상당액은 그 계약시기가 2008.8.25.이고 OOOOOOO은 OOOO 인근의 도심지역으로, 구 도심지역에 위치한 OOOOOO과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지리적 특성상 OOOOOOO의 임대료 상당액을 비교대상 유사임대료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O OOOOOO간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료 상당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OO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4302 (<time datetime="2010-12-29">2010.12.29</time> 의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