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내지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소득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내지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소득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1985.1.1. OOO전 6,0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7.6.20. 쟁점토지를 OOO양도한 후, 2017.6.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OOO)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19.10.1.청구종중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하여 위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11.22. 동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종중 주장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된다.
(1) 청구종중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종중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하는바,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 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지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종중이 제사를 위하여 또는 종중의 묘지로 쟁점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그 승인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제13조 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법 소정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종중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종중은 법인이 아니라 1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3) 게다가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되지 않았다.
(4) 따라서 청구종중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더라도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후 매각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법인세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③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종중은 1985.1.1.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2017.6.20. 쟁점토지를 OOO양도한 후, 2017.6.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취득가액 : 환산가액 OOO)하였다.
(2) 청구종중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청구종중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종중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청구종중의 규약, 청구종종 및 청구종중의 대표자 통장사본, 족보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종중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하였다.
(5) 2013년과 2016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농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종중이 제출한 2017.3.20.자 개인사업체인 OOO발행한 간이영수증을 보면, 영수증 발행금액이 OOO관련 거래품목란에 납골·잡비·인건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신고납부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종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 내지 1비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법인 아닌 단체로 보아 「소득세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청구종중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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