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처분(쟁점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오류정정이나 하자 치유를 통해 재차 처분을 할 수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전자금융거래법(2025.12.16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 오류정정이나 하자 치유를 통해 재차 처분을 할 수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20.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남동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21.9.16.∼2021.11.29. 기간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OOO’을 운영하면서, 2019·2020사업연도에 쟁점법인 명의의 5개 계좌(농협은행 OOO 외 4개 계좌로,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박사이트 이용대금 OOO원을 송금받아 이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22.1.12.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를 하는 한편, 2023.5.3.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쟁점법인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고, 쟁점법인에 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절차 하자를 사유로 ‘인용’ 결정이 되자, 조사청과 처분청은 쟁점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처분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로 결정(2024.1.31.)되었다.
라. 조사청은 2023.11.7. 쟁점법인에게 절차상 하자(고지서 송달)를 치유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재처분하는 한편, 처분청은 2024.9.3.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2019년 귀속분 OOO원과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23년 5월 당초처분 하였다가,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되자, 처분청도 당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처분청은 자의적으로 당초처분을 하였다가, 소송 중에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재차 동일한 내용으로 쟁점처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가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을 통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였고, 지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를 개설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나) 당시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지인에게 이를 양도(계좌, OTP카드, 공인인증서)하였다.(라)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양도한 쟁점계좌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나, 쟁점법인의 운영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에게 이득이 없고, 청구인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이 확인된다.(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는 제3자가 쟁점법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바로 제3자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지급기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이는 전형적인 사설 토토 행위 또는 범죄의 수익에 사용되는 경우에 보이는 거래형태이다.
1) 쟁점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9.9.1. 16시 30분에 (유)B에서 입금한 OOO원이 2분 뒤에 국민은행 a 계좌로 이체되었고, 바로 2019.9.1. 19시 17분에 (유)B에서 입금한 OOO원이 2분 뒤에 신한은행 a 계좌로 이체되었다.
2) 쟁점계좌 중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거래내역에는 2019.9.8. 17시 28분에 (유)C에서 입금한 5,800,000원이 같은 날 18시 42분부터 18시 45분까지 6회에 걸쳐 ATM기기에서 모두 출금되었고, 바로 2019.9.11. 15시 38분에 (유)C에서 입금한 OOO원이 같은 날 20시 14분부터 20시 17분까지 6회에 걸쳐 ATM기기에서 모두 출금되었다.
3) 쟁점계좌 중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OOO) 거래내역 에는 2019.8.2. 16시 8분에 ‘유한회사 D’에서 입금한 OOO원이 같은 날 22시 1분부터 22시 4분까지 5회에 걸쳐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2019.8.23. 20시 35분부터 20시 36분까지 2분간 b, c, d, e이 각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2019.8.24. 1시 25분 13초에 동시에 f, g의 계좌로부터 입금되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다시 2019.8.24. 7시 35분에 쟁점법인, h, i, j에게 각 OOO원씩 이체되었으며, 같은 날 15시 52분에 또다시 k, l, m에게 각 OOO원씩, n에게 OOO원이 이체 되었다.(나) 이와 같이 다른 회사 또는 제3자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전은 24시간 이내에 제3자의 명의 계좌로 바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런 금융거래내역을 볼 때 쟁점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받은 제3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쟁점계좌를 이용하여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4)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쟁점계좌에서 현금이 출금되었고, 청구인 계좌로 ATM기를 통해 현금이 입금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E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리점으로부터 시제를 받아서 E 본점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 중 구매한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아파트의 취득자금 중 OOO원의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 소유의 적금 해지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구입한 것이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양도하였던 지인이 쟁점계좌에서 금원의 인출을 요청하여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운영 등을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쟁점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 과세표준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일부를 수 차례 현금으로 출금하였고, 출금전표 상 수기로 기재한 필체는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된다.(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 영위 기간(2019.6.20.∼2020.8.31.)동안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OOO원(788건)의 현금이 ATM기를 통해 출금되었고, 청구인 계좌로 OOO원(170건)이 ATM기를 통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 중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는데, 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취득자금 OOO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이 곧바로 인출되었으므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로 사용되었고, 해당 계좌로 도박자금이 입금된 이상 쟁점법인은 도박사업의 주체로서 도박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이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곧바로 인출된 사정은 수입금액이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이후의 사정으로 이는 소득을 분배하거나 소득을 은닉하는 과정일 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는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게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이 발생하였다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고,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상기 범죄수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귀속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뒷받침할 객관적·구체적 근거가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처분(쟁점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3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② 법 제66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처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법인은 자동차용품 도소매업으로 하여 2019.6.19. 설립(청구인 지분 100%)되어 2020.8.31. 폐업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과는 달리 사업자등록 후 쟁점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쟁점계좌)를 통해 불법인터넷 도박사이트인 OOO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OOO원의 대금을 입금받고, 이 중 OOO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여, 2022.1.12. 쟁점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2022.5.24.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용결정(2023.10.18.)을 하였다.(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을 직권취소(2024.1.3.) 하였다.(라) 이후, 조사청은 2023.11.7.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법인에게 위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를 하였고, 쟁점법인이 2024.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4.6.25. ‘기각’ 결정을 하였다(아래 <표> 참고).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쟁점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OOO(마)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9.3. 쟁점법인에게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상여처분)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쟁점처분)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2024.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2019.6.20.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상 법인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쟁점법인 정관, 쟁점계좌 개설 등은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과처분(쟁점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당초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결과,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력문제로 인용(취소)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당초처분(종합소득세)을 직권취소 하였고, 이후 조사청은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쟁점법인에게 재차 부과처분(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금액변동통지)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다시 쟁점처분(종합소득세)을 한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과세관청 및 납세자의 오류정정이나 하자 치유를 통해 재차 처분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인의 요청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지인에게 넘겨주었을 뿐, 쟁점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제3자의 수익이라고 주장하나,쟁점계좌의 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므로, 수입금액의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의 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수입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는 데에는 투자금 분배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객관적·구체적인 자금의 출금 경위 등에 대한 소명 없이 쟁점계좌에서의 출금내역만으로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금융거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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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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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인0152 (<time datetime="2025-05-15">2025.05.15</time> 의결),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당초처분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처분(쟁점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359/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359)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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