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형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5.9.10. 청구인들에게 한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법인 법인전환시 주주등재 되어 있던 주주들 중 일부는 이후 OOO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2005년 및 2006년 유상증자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대금을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확약서 및 조정조서 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공시한 신고서상 실명전환으로 인해 OOO이 피상속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법인 법인전환시 주주등재 되어 있던 주주들 중 일부는 이후 OOO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2005년 및 2006년 유상증자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대금을 OOO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명의신탁확약서 및 조정조서 등에 의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이 공시한 신고서상 실명전환으로 인해 OOO이 피상속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4.1.25. 사망한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으로 신고함에 있어 피상속인 명의 (주)OOO 발행주식 44,640주(평가액 OOO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OOO(OOO 대표이사, 피상속인의 형)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이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기타 비과세 재산가액)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2.부터 2015.3.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2014.1.25. 피상속인 사망당시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2015.9.10.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OOO은 1973년 OOO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OOO가 1983년 1월 1일 법인전환 하였으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본인을 제외하고 당시 「상법」(1996년 9월 30일 개정 전 「상법」)에 의한 설립시점의 발기인요건(7명)을 충족할 수가 없어, 피상 속인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본인주식을 명의신탁 할 수 밖에 없었다.
(2) (주)OOO은 명의신탁주식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1998.12.31. 이전에 피상속인, OOO, OOO의 주식을 제외한 32,900주를 OOO의 명의로 실명전환 하였으며, OOO 명의신탁주식은 1999.11.9. OOO에게 환원하였다. OOO은 피상속인보다 손위 동생으로 (주)OOO 설립시점에 “발기인 7인 이상”의 요건으로 인하여 OOO에게 300주(피상속인에게는 6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00주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2000.6.20. 현재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주식수와 동일한 9,640주가 되었으며, OOO에게 신탁한 주식은 대표이사의 처 OOO에게 2000.6.20.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형태로 이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3.4.10. 국세청으로부터 “OOO vs OOO의 주식매매”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 에 의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OOO에게 다음의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OOO은 증여세납부를 위하여 주식 2,610주를 재정경제부에 물납하였고 , 2007.12.14. 상무인 OOO이 재정경제부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다. OOO은 개인사업체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을 진행하였고, 피상속인은 (주)OOO에 근무하고 있어 시기를 가늠하고 있었던 차에 OOO의 주식이전에 따라 세금이 발생되자 피상속인은 추후 이전을 생각하기로 하였다.
(3) 피상속인의 2005년 및 2006년의 유상증자 납입대금을 OOO이 부담한 사실, 명의신탁 확약서의 작성 및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양도 등의 소’ 제기로 법원에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OOO에게 있다는 조정명령, 쟁점주식의 부산물인 배당금 및 주주총회의(의결권) 권리행사 등 객관적 자료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이 아닌 OOO에게 있음은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므로 조사청의 과세통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4) (주)OOO의 2014.12.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이관”의 사유로 “실명전환에 따라 443,640주를 대표이사가 취득”한 것으로 공시하였다. 동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으로 특정사유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고,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위반분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위반분의 처분을 명”하게 되는 엄격한 조치를 받게 된다. 또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조 5항에 의하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이 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신고한 내용을 번복 또는 변경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 불성실공시로 규정 하고 있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이 되면 동공시규정 제32조에 따라 벌점부과,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체 등 상장회사로써 회복불가능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시(명의신탁주식)가 거짓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 공시의 내용대로 피상속인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5) 쟁점주식 명의신탁관련 증여세는 세무조사 이전인 2014.11.7. 증여재산가액 OOO원, 증여세납부세액 OOO원으로 신고 및 납부하였고, 쟁점주식은 2014.11.24. OOO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현재까지 주식의 모든 권한 및 권리를 실질소유주인 OOO이 향유하고 있다.
(6) 피상속인 사망 후 쟁점주식 명의이전 하는데 10개월이 소요된 것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상증자 자금원천, 피상속인 건강기록, 금융거래 등 과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00년 이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315,600주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의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OOO이 청구인들 상대로 한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양도 등의 소는 사실상 원고와 피고 간 법정다툼이 전혀 없이 첫 변론기일에 바로 조정이 성립된 바 이는 상속세 회피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경유한 개연성이 커 보이며 피상속인의 주식배당금은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 후 일부만 인출하여 OOO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주총회에 피상속인이 참석한 바는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피상속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2009년 퇴사하였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2) 1998.12.31.까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유예기간에 명의신탁한 주주들은 실명 전환 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은 하지 않은 점, (주)OOO이 실시한 6회의 유상증자에서도 피상속인의 지분 을 계속하여 피상속인이 인수한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 쟁점주식은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2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4.1.25. 사망한 배우자이자 아버지인 OOO 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으로 신고함에 있어 피상 속인 명의 (주)OOO 발행주식 44,640주OOO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4.1.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나) (주)OOO 법인전환 당시 주주는 피상속인을 제외하고 모두 OOO(피상속인의 형)으로 실명전환된 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2005년, 2006년 유상증자 대금을 OOO이 부담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주주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주)OOO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 명의주식에 대한 지급 배당금을 OOO이 회수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 배당금 귀속현황 (원,%) ㆍㆍㆍ (다) 2013.4.19. 작성된 명의신탁확약서에는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OOO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은 이를 OOO에게 반환하여 주어야 하며’로 표기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 양도 등 조정조서OOO에 따르면 ‘상속인들은 2014.10.31.까지 원고에게 각 OOO 주식회사의 고객으로서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예탁주권에 대한 공유지분 중 피고 청구인들은 원고 OOO 명의의 증권계좌로 각 계좌대체절차를 이행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4.11.7.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주식으로 하여 증여세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주)OOO이 2014.11.24. 공시한 대량보유상황신고서에 보면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443,640주를 실명전환의 사유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명의신탁은 취득내역, 시기, 경위 등 제반요소를 고려해야OOO할 것인 바, (주)OOO 법인전환시 주주로 등재되어있던 주주들 중 일부는 이후 OOO의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이 있는 점, 금융증빙 등에 의해 2005년 및 2006년 유상증자시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대금을 OOO이 부담 한 것으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명의신탁확약서 및 예탁유가증권반환청구권 양도 등 조정조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주) OOO이 2014.11.24. 공시한 대량보유상황신고서 상 실명전환으로 인해 OOO이 피상속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주식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회신 2023.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회신 2015.10.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비상장주식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5.09.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주명부가 없으면 명의개서일은 언제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5.05.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신주를 타인 명의로 바꾸면 새 명의신탁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4.1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합병주식 재명의개서는 새 명의신탁인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 회신 2013.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보증금 채권과 채무는 상속재산에 반영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회신 2010.06.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회신 2009.03.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972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부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상속개시 이후 확정되어 피상속인 자녀인 청구인이 손해배상금 등인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1주택을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14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 사망 직전의 쟁점주식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주식 자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9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 대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결정이 상속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9서439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 관련 청구인 모의 상속지분 등을 협의분할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71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게 가지급금을 반제하는 것으로 입금한 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342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재산을 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같은 날에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상속재산분할로 보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338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전5608 (<time datetime="2016-06-09">2016.06.09</time> 의결),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형 OOO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3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3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