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세대를 판정함이 있어 법률상 이혼이 아닌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세대를 판정함이 있어 법률상 이혼이 아닌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 김OOO은 2004.6.19.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지분 2분의 1씩 공동 취득하여 2007.12.17. 양도하고 2008.4.7. 처분청에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8.7.17. 1세대3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6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한 후 이를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용을 인정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1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9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세대3주택에 대한 60%의 양도소득세율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수정신고한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08.12.29.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신고.무납부에 대한 불복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침해한 처분이 아님을 이유로 2009.3.12. 각하 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시 처분청에 당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3.19.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인의 전 배우자인 김OOO은 1992년 11월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김OOO은 잦은 외박 및 심한 언어 폭력과 폭행으로 청구인과 자녀 2명은 만약을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OOO 주택을 2006.12.27. 전세를 안고 융자를 얻어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것이며, 김OOO은 2007년 9월경에는 청구인을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려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결국 2007.10.8. 김OOO은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1달간 신청인과 아이들 주변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고 이후에도 끔찍한 폭언은 그치지 아니하여 심한 불안감을 느낀 청구인은 2007.12.17. 급히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은 김OOO과 각각 2분의 1씩 나누었고 처분청에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8.1.15. 김OOO을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혼 소송 진행 중 재산 조사과정에서 김OOO이 청구인과 별거 중에 청구인 모르게 경기도 OOO를 2007.11.29. 취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은 부담하기 억울한 양도소득세를 남편으로부터 이혼시 청구하기 위하여 2008.7.17.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비록 김OOO과의 이혼판결은 양도일 이후인 2008.8.19. 이루어졌으나,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에 합의 이혼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고, 전 배우자인 김OOO이 2007.10.8. 청구인과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일 이후로 각각 다른 주택에 퇴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의 각각의 세대로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사실상 이혼 상태였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에서 정하는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1세대 구성원의 배우자는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바, 청구인과 배우자인 김OOO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인 2007.12.27.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에 대한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2008.1.1.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60
(2) 소득세법 시행령(2008.1.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제167조의3【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이상(괄호 생략)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통지 경위를 보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김OOO은 쟁점아파트를 2004.6.19. 각각 2분의 1씩 공동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12.27. 서울특별시 OOO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2007.12.17.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라 하여 2008.4.7.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 명의의 경기도 OOO 주택을 2007.11.29. 취득하여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2008.7.17.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11.1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95,2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우리 원에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으나, 당해 처분은 청구인이 신고.무납부한 데 대한 불복으로서 이미 확정된 조세의 징수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침해한 처분이 아님을 이유로 2009.3.12. 각하 결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1세대3주택 적용대상으로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3.19.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의 폭행으로 2007.10.8. 서울북부지법의 접근금지명령 결정과 이후 이혼 소송진행중에 계속 별거하여 2008.8.19.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사실상 2007.10.8. 이혼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이를 비과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7.10.8.자 2007저12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김OOO은 청구인에게 2007.11.7.까지 청구인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가정법원에 2008.1.15. 김OOO과의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소장을 제기한 것이 확인되고 서울가정법원 OOO 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O이 2008.8.19.자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2008.12.18. 고충민원 심의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해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인용불가” 의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배우자 김OOO과 2007.10.8.부터 사실상 이혼상태였으므로 2007.12.17.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면서 청구인 세대에서 김OOO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행 「민법」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 법률상 이혼한 경우를 말하며 사실상 이혼상태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OOO 따라서, 청구인은 김OOO과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 확정된 2008.8.19.까지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이며 쟁점아파트 양도일은 2007.12.17.이므로 쟁점아파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 배우자인 김OOO 소유의 주택을 청구인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임을 이유로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호적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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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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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09서2191 (<time datetime="2009-08-13">2009.08.13</time> 의결), "양도당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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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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