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1.26. 처분청에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송평구길 OOO(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의 고유번호증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정정.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표권에 대한 내부분쟁 등으로 대표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2024.2.1. 청구인에게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현대표자인 A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1심 승소하였고, 2024.1.18. 쟁점단체의 총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으므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정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선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승소하긴 하였으나, 쟁점단체의 대표자인 A은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대구고등법원 2023나OOO 당선무효확인)를 하였고, 2024.1.18. 쟁점단체의 총회시 업무방해로 인해 총회가 폐회되어 대표자를 새로 선출한다는 공고 및 업무방해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 등에 비추어, 현재 쟁점단체는 내부분쟁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3에 따라 대표자가 객관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 등록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바,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등록정정 등은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등 실체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고유번호의 부여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번호증은 이와 같은 고유번호의 부여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고, 그 고유번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관한 권리의 변동이 초래되거나 공시되는 사법상의 법률효과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정정하는 행위 또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청의 쟁점단체 대표자 정정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신청을 거부한 통지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 「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12.26. 법률 제340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등록번호)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가합OOO 당선무효확인 판결, 2024년 OOO아파트 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2022.1.25. A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한 당선결정은 무효이고, 신임 운영위원장으로 청구인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쟁점단체는 내부분쟁 등으로 대표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답변하며, 쟁점단체의 대표자 A이 대구고등법원에 1심 판결에 항소한 자료 및 쟁점단체의 총회시 청구인의 업무방해에 따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 정정 거부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등록번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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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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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24구1913 (2024.04.3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98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989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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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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