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과세기준일 현재 OOO 등 5개의 주택 및 11개의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4건,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7건)를 보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OOO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3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과세기준 초과분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표준세율”의 방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
(2) 중 작성요령으로 계산]으로 계산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세액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이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취지에는 변화가 없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한 산식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비록 시행규칙에서 정한 계산산식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납세자를 구속하지 못하므로 중복하여 부과된 재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는바, 이 건 처분은「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
(2) 작성요령 7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1세대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13조【과세표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제14조【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다만,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한다.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 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지방세법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표(2)에 따라 재산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기 납부한 재산세 부과세액 합계액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상당액이 전체 공시가격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에서 차지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산세액을 공제하는 취지는 이중과세의 해소에 있는 것이고, 처분청과 같이 계산할 경우 재산세 납부액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중복하여 고려하게 되어 과다 납부세액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시행규칙은 납세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중5450, 2016.2.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2조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3항 (세율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3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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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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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400 (<time datetime="2016-03-18">2016.03.18</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98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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