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광3288의결일 2015.0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2.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판결문상 범죄일람표의 대부업의 이자수입 중 OO백만원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당초 판결 내용대로 확정되었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대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판결문상 범죄일람표의 대부업의 이자수입 중 OO백만원은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당초 판결 내용대로 확정되었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대부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2.부터 2012.5.31.까지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2.9.27. 청구인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위반사건OOO에 대한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판결서의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대부업(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OOO천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13.11.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압수된 노트의 비망기록과 피해자(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하여 작성된 수사기관의 범죄일람표상 쟁점금액을 2011년 귀속 대부업(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 중 OOO천원은 2011년도 중 실제로 수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을 2011년 귀속 대부업(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2011년도 중 OOO천원이 실제로 수입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2011년 귀속 대부업(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부업(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0의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 실제로 수입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3.21. “OOO”라는 상호로 OOO에게 대부업을 등록OOO하였고, 금융대부업을 업종으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OOO을 하였으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판결서에는 청구인의 범죄사실로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채무자 27명에게 4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73.7%부터 연 68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범죄일람표에 나오는 쟁점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3)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아래 <표2>와 같이 2011년도 중 OOO천원이 실제로 수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을 2011년 귀속 대부업(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5) 청구인은 위 <표2>와 같이 2011년도 중 이자 OOO천원이 실제로 수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2011.4.20. OOO천원을 마OOO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6.18.) 및 OOO지방법원 OOO지원 지급명령OOO을 제시하였으며, OOO지방법원 OOO지원 지급명령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

(나) 2012.10.20. 박OOO에게 OOO천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12.18.) 및 집행문(2013.1.31.)을 제시하였다. (다) 이OOO와 관련하여 “이OOO는 청구인에게 OOO천원 및 OOO천원에 대한 2011.6.11.부터 2013.10.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OOO 및 지급명령OOO 관련 법무사 영수증(2012.6.11.) 1매를 제시하였다. (라) 이OOO과 관련하여 지급명령OOO 관련 법무사 영수증(2012.6.11.) 1매를 제시하였다. (마) 최OOO과 관련하여 “최OOO은 청구인에게 OOO천원 및 이에 대하여 2011.12.22.부터 2012.9.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서OOO 및 집행문(2013.2.6.)을 제시하였다. (바) 허OOO와 관련하여 지급명령OOO 관련 법무사 영수증(2012.6.11.) 1매를 제시하였다. (사) 2011.11.20. 황OOO에게 OOO천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 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1.6.) 및 집행문(2012.2.16.)을 제시하였다. (아) 2011.9.23. 박OOO에게 OOO천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1.12.21.) 및 집행문(2012.4.17.)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OOO천원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서에 청구인의 범죄사실로 “청구인이 2011년 3월경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위 <표1>과 같이 채무자 27명에게 40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273.7%부터 연 684.6%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판결이 확정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의 대부일 및 대부액이 쟁점판결서의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쟁점금액 중 OOO천원의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11년 귀속 대부업(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광3288 (<time datetime="2015-02-09">2015.02.09</time> 의결),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2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2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