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고객모집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에 대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에 대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년 3월 설립되어 OOO 내 복합리조트인 OOO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7년 3월~2020년 12월 기간 동안 비거주자인 정켓(Junket) 전문모집인(이하 “정켓전문모집인”이라 한다)과 일반 전문모집인(이하 “일반전문모집인”이라 하고, 정켓전문모집인과 합하여 이하 “전문모집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고객모집 용역(이하 “이 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정켓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이하 “정켓모집수수료”, 일반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이하 “일반모집수수료”라 하고, 정켓모집수수료와 일반모집수수료를 합하여 이하 “모집수수료”라 한다)에 대하여 정켓모집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일반모집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정켓모집수수료가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사업소득이거나 「소득세법」상 국외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2.4.8. 기 납부한 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2022.5.11. 원천징수 세액 OOO원을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경정청구 주요내용
ㅇ
ㅇ
ㅇ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국외원천 소득 여부)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국외원천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모집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그 소득의 성격상「소득세법」 제119조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판단기준에 따를 때 소득의 원천지는 ‘국외’이다. (나)「소득세법」 제119조는 사업소득의 경우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비거주자의 사업활동 수행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소득의 원천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국내원천 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소득의 원천이 된 비거주자의 사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하고, 만약 위 사업활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다면, 비록 비거주자가 위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을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전문모집인이 청구법인에게 고객을 모객ㆍ알선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한다. 그런데, 위 전문모집인들은 오랜 기간 국외에서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와 평판 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객ㆍ알선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므로 수수료의 원천이 되는 모객ㆍ알선 업무는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12은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관광객의 모집 등을 알선함으로써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수수료 등을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유권해석 또한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인솔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국내 여행업체에게 인계하는 외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업체가 필리핀 알선업체에게 지급하는 모집·알선 대가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2007.12.26.).
(2) 전문모집인들은 공히 개인으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 일부 정켓전문모집인(이하 “쟁점정켓모집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국법인으로서 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가) 쟁점정켓모집인은 처분청이 비거주자로 본 다른 정켓전문모집인과 동일하게 용역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법적 성격을 ‘개인’으로 선택한 후,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처분청은 쟁점정켓모집인들이 작성한 계약서의 ‘정켓 운영자 이름’ 란에 성명 옆에 기재된 법인명을 근거로 개인이 아닌 법인의 자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계약 상대방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법인을 알려 준 것에 불과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다) 쟁점정켓모집인은 정켓모집수수료를 개인의 자격으로 직접 지급받았고, 각 법인을 대표하여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권한(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라) 설령, 법인의 자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전문모집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가) 전문모집인들의 활동은 외국인 고객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공항에서부터 카지노?숙박?통역?환전 등 각종 편의제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나) 모집수수료는 고객이 잃은 돈의 50∼60% 혹은 고객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칩으로 교환한 금액의 1∼3%로, 그 게임 결과에 연동되어 결정되므로 모집인들의 용역대가 산정이 고객들의 국내 지출에 따라 결정된다.(다) 모집수수료는 고객의 카지노 이용 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되었는데, 그 지급방식은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청구법인 카지노의 현금케이지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었고, 이는 고객이 게임을 하는 동안 각종 편의제공을 위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라) 세무조사(2021년 11월) 결과, 전문모집인들의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정켓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대가는 모두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2021년 11월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실시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쟁점정켓모집인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배분받는 자로, 특정(외국)법인의 소속 직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영지원부장 역시 쟁점정켓모집인들이 모두 외국법인 소속임을 문답서 진술을 통하여 인정함으로써 쟁점정켓모집인들은 모두 법인 소속으로 확인되었다.(나) 조세조약은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국의 거주자임이 거주자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여권서류 및 계약서 등에 의하여 국외주소지가 확인되므로,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을 확인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환급결정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해당 외국법인의 경우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카지노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고객모집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일부의 정켓 전문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대가가 거주지국이 확인되지 않는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카지노의 ‘전문모집인’이란 ‘카지노사업자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카지노사업자의 판촉을 대행하여 게임의 결과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법인 등’을 의미한다[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0-23호(2020.5.20.) 카지노업 영업준칙 제3조 제16호].(나) 카지노의 전문모집인은, 그 영업 내용에 따라 ‘정켓전문모집인’과 ‘일반전문모집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켓전문모집인’이란 ‘정켓 영업’을 하는 전문모집인으로, ‘정켓 영업’이란 전문모집업자가 카지노 업장과의 제휴를 통해 카지노 업장에서의 숙박이나 식사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카지노를 이용하도록 유치하는 영업을 의미한다.(다) 청구법인은 고객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모집ㆍ알선 용역을 제공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17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119명의 정켓 전문모집인과, 해당 정켓전문모집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카지노 ‘VIP룸’ 이용고객을 모집ㆍ알선해주는 대가로, 위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 업장에서 게임에 제공한 총 금액의 일부 또는 위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에서 잃은 돈의 일부 등을 정켓모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정켓(Junket) 계약(Junket Master Agreement, 이하 “이 건 정켓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임직원의 진술, 위 계약서상 기재된 법인명 등을 근거로 쟁점정켓모집인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를 외국법인과의 거래로 보았다.
3) 청구법인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44명의 일반 전문모집인과, 해당 일반전문모집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카지노 ‘일반 영업장’ 이용고객을 모집ㆍ알선해주는 대가로, 위 고객이 청구법인의 카지노 업장에서 바이인(buy-in)하는 금액에 따라 일정한 금액 등을 해당 전문모집인에게 모집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소개용역 계약(이하 “이 건 소개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17.3.3.부터 2020.12.21.까지, 이 건 정켓계약에 따라 정켓전문모집인들에게 정켓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전문모집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이를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처분청에 납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2018.3.1.부터 2019.4.3.까지, 이 건 소개용역계약에 따라 일반전문모집인들에게 일반수수료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전문모집인들의 소득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해당 지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원천징수한 후 이를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처분청에 납부하였다.(바) 청구법인은 2022.4.8. 이 건 용역의 대가가 국외원천 소득이라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5.11. 전문모집인이
①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로서, 개인인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비과세로, 외국법인 소속으로 확인된 경우 외국법인에 대한 거주자증명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으로,
② 조세조약 미체결국 거주자의 경우 소득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용역은 전문모집인이 해외에서 단순히 고객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집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국내에서 숙박 및 통역 제공, 공항픽업, 식당 예약, 관광안내, 환전 등의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 상당 부분의 용역이 수행되고 있는 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해당 고객에 대한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전문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모집수수료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쟁점정켓모집인이 체결한 이 건 정켓계약서에는 정켓전문모집인의 성명과 법인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은 쟁점정켓모집인이 외국법인 소속임을 인정하였는바,쟁점정켓모집인이 제공한 용역은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해당함이 상당하므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자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쟁점정켓모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5.국내원천 사업소득: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3.제119조 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득지급자는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9.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중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국내업무와 국외업무로 구분하여 이들 업무를 각각 다른 독립사업자가 행하고 또한 이들 독립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의한 거래가격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 또는 그 국내업무에 관한 수입금액과 경비, 소득 등을 측정하는데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요인을 고려하여 판정한 그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은 제외한다)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법 제9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질귀속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비과세·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5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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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 회신 2015.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200 · 2026.08.1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1 · 2026.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468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순가산가액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외국법인에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양도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제93조제10호 다·차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2748 · 2024.10.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배당소득세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서10484 · 2024.09.11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7787 · 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중10116 · 2024.02.13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부7567 (2023.09.05 의결), "카지노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한 고객모집 용역 대가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0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0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