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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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 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결론은 최초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했다.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어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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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756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주식 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15)
원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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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