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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업체의 모집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모집·인솔 후 인계만 하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단순 정산장소도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필리핀 알선업체의 모집대가와 국내 정산장소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국외 모집·인솔 후 인계만 하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고 단순 정산장소도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국내에서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직원 파견 목적이 수익 정산에 한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인솔해 국내 입국 후 국내 여행업체에 인계한다. 또한 수익 정산을 위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질의요지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하여 국내 여행업체에게 알선하여 주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기 알선업체가 수익을 정산하기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필리핀 알선업체가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ㆍ인솔하여 국내로 입국한 후 국내 여행업체에게 인계하는 외의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국내 여행업체가 필리핀 알선업체에게 지급하는 모집ㆍ알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상기 알선업체가 단순히 수익의 정산만을 위하여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필리핀 알선업체가 지급받는 여행객 모집·알선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 수익 정산을 위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1. 국외에서 여행객을 모집·인솔하여 국내 입국 후 국내 여행업체에 인계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면 모집·알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2. 단순히 수익 정산만을 위해 국내에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7567 심판결정202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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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7 (2007.12.26 회신), "필리핀 업체의 모집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628)
- 원 제목
- 필리핀 알선업체가 지급받는 모집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