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취소)
OO세무서장이 2009.12.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46,210원의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던 모친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었던 모친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아들이 양도한 다른 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2. 취득한 OOOOO OOOO OOO OOO 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 2001.7.13. 청구인과 함께 2001.5.11.부터 OO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동일 세대원인 모(母) OOO(1936년생)로부터 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OOOO’라 한다)를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2006.12.1. OO아파트를 양도하고 2007.2. 28.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0,446,210원을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11.3. OO아파트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OO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이유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소유하던 OO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1997.3.18. 아버지가 사망한 후 OO아파트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건강상(고혈압에 의한 중풍 등)의 이유로 인하여 1998.9.21.부터는 동생을 OOO의 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그러던 중 어머니는 지병의 악화로 인하여 2001.3.10. 전문요양병원인 OOOOOOO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1.7.13. 사망하였는 바, 그 이전에 병세가 위중해지고 완치 가능성이 희박하자 큰 아들인 청구인의 집에서 죽고 싶다고 하여 2001.5.11. 청구인이 OO아파트로 이사하는 시점인 2001.5.11.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함께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한 세대원으로 본다하더라도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한 합가에 해당하여 결국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정당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과 어머니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병원장의 입원확인서를 제시하나, 입원확인서의 내용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원이 당초에 작성·보관하던 원시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며, 또한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유만으로 동일한 주소를 가진 청구인과 생계를 달리하므로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어 이 건은 질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어머니는 같은 세대원이라고 보아야 하며, 동거 봉양에 관한 개정법령은 2010.2.1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 략)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4. (생 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
4.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아파트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및 OO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5.12. OO아파트를 25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06.12.1. 4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OO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1997.3.18. 상속을 원인으로 OO아파트를 취득한 어머니 OOO가 사망함에 따라 2001.7.13. 상속을 원인으로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OO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OO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는 사실 등이 나타난다.
(2) 청구인, 어머니 OOO, OO OOOO 주민등록표(등본)상 주민등록변경내역을 종합하면, 아래 <표1>과 같이 OOO는 배우자 OOO, OOOO 주소지를 같이 하다가, 청구인이 OO아파트를 취득할 때(2001.5.12.)이자 본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인 2001.5.11.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다가 2001.7.13.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은 1988.4.28. 세대를 분리한 이후부터 2001.5.11. 이전까지는 어머니인 OOO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OOOOOOO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O OOOO OOOO OO
(3) 청구인은 OO아파트를 양도한 이후 2009.11.3.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였다(재산세2과-4458, 2009.12.15. 참조).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어머니 OOO와 2개월 정도 주민등록만 같이 되어 있었을 뿐이지 실제는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가) OOOOO OO OOO OOOO OOO OOOOOO의 병원장이 발행한 입원확인서(2010.5.13.)상에는 OOO가 2001.3.10.부터 2001.7.13.까지 입원한 사실과 입원당시 주소지가 OOO OOO OOO OOO OOOO OOOO OOOOOOOOO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당해 주소지는 바로 2000.7.20.부터 2001.11.26.까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주민등록한 주소지였다.(나) 2001.7.13. OOOOOOO OOO OOOO 발행한 환자 OOO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OOO는 2001.7.13. 새벽 3시에 OOOOOO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선행하는 사인은 당뇨, 중풍, 고혈압, 심방세동이며 직접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인 것으로 확인된다.
(5)「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이 아니라 상속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하여 받는 불이익을 구제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동일한 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이전에 이미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비로소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가 아니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3824, 2010.3.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6) 세법상 1세대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하는데, 이 건은
①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배우자 및 청구인의 동생과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청구인이 OO아파트를 취득한 때에 주소지를 이전한 뒤 2개월 후에 사망한 점,
② 주소지를 이전하기 전인 2001.3.10.부터 사망한 때인 2001.7.13.까지 병원에 입원한 점,
③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원 및 사망 사유가 고혈압으로 인한 중풍 등의 중병이라 거동 자체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비록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며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하겠다.
(7) 따라서,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OO아파트는 청구인이 소유하던 OO아파트를 양도할 때에「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의거 보유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당시 OO아파트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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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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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973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의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어머니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5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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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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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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