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제조원가의 운반비계정의 구체적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아서 장부상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조원가의 운반비계정의 구체적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아서 장부상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상수도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2000년 2기 중 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35,84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을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한 가공거래자료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출한 후 2004.7.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24,547,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중 14,270,000원은 운송알선업자인 청구외 김OO의 알선에 의해 배차된 차량운전기사에게 운임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품을 운송하고 세금계산서는 월합계로 김OO로부터 수취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중 14,27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로 운송을 한 운송업자를 알 수가 없고, 원시운행일지가 아닌 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운송거래내역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운송료지급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거래처의 거래사실확인서, 운송거래내역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작성일자, 실제운송을 한 사업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알선업자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 실제 운송을 하였던 운송업자의 운송기록 및 운송비수수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운송거래내역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제품 및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14,27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35,84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제조원가의 운반비계정(76,833,500원)에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조원가의 운반비계정의 구체적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운송거래내역」상의 운송비 14,270,000원이 장부상에 이미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운송거래내역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23.06.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10.1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9.06.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가 임대분만 기장해 일부 소득을 추계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0조 · 회신 2008.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3313 (<time datetime="2005-01-28">2005.01.28</time> 의결),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5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5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