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각종 현황표 및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전화요금은 극단관련 전화요금인지 거주 관련 요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각종 현황표 및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전화요금은 극단관련 전화요금인지 거주 관련 요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31.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김OO이 전라남도 OOO OOO OOO OOOOOOO 단독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18,511,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 김OO은 1996년 극단 청마루 창단 때부터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는 다르게 극단사무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30세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일시 퇴거한 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고 동 154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김OO은 쟁점주택의 양도시점(2005.8.31.)의 전후기간(2005.7.22. ~ 2006.3.27.)에만 일시적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계속하여 청구인의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김OO을 1세대로 보아(1세대 2주택)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자 김OO이 실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김OO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김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김OO은 2005.7.22. ~ 2006.3.27. 기간만 청구인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위 기간 외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다.
(3) 김OO은 실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다르게 청구인과 독립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의 극단 사무실 운영 현황표에 의하면 김OO은 1996년 ~ 1998년에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지하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으로 2007년 2월까지 5곳의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김OO의 극단 사무실 기본운영 및 생계비 재원현황표에 의하면 김OO은 1996년 ~ 2006년 동안 년 10,000천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건물주의 임차확인서 및 단원들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이 극단운영 연습장을 위하여 근린생활 건물을 임차하였고 동 연습장의 일부 공간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5.12.1. ~ 2006.12.30. 기간중의 전화요금 영수증에 의하면 고객명이 김OO으로 되어 있는 전화(OOOOOOOO)의 주소가 극단이 있는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간행물 정기구독 확인서에 의하면 사단법인 OOOOOO가 발행한 OOOOOO의 월간지를 1999.6. ~ 2003.5. 기간중에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 OO을 주소지로, 2003.6. ~ 2005.5. 기간중에는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 OOOO OO(OOOOOO OOO OO)을 주소지로 하여 김OO이 구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김OO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다르게 청구인과 독립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각종 현황표 및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전화요금은 극단관련 전화요금인지 거주와 관련된 전화요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 청구인은 김OO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김OO은 쟁점주택 양도시점(2005.8.31.)의 전후기간(2005.7.22. ~ 2006.3.27.)에만 일시적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계속하여 청구인의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김OO을 1세대로 보고 김OO이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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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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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4481 (<time datetime="2007-06-29">2007.06.29</time> 의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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