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90일이 도과한 12.3.27.∼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은 90일이 도과한 12.3.27.∼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 및 손OOO 외 1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경정결의서 및 신고서, 답변서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OOOOO교회(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에 지급한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소득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교회가「소득세법」제34조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기부금 상당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1.10.7.부터 2011.12.8.까지 청구인들에게 2006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별지 참조)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도과한2012.3.27.부터 2012.4.2.까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연도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11.10.7.~2011.12.8.)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도과한 2012.3.27.~2012.3.30. 및 2012.4.2.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보여지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호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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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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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001 (<time datetime="2012-05-31">2012.05.3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