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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지 물었다.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이다. 장기요양사업을 하더라도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노인복지법(2026.01.24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26 → 현재 시행본 2026.01.01
노인복지법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7.8.3. 법령 개정으로 무료·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의 구분이 폐지되고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었다.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8, 2010.5.31.
【질의】
1. 종전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무료․실비․유료노인요양시설이 동 법령의 개정(2007.8.3.)으로 시설 구분이 폐지되고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었음.
이 경우,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로 적용되어 왔던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이 유료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공제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2. 전액 기부금공제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노인복지법」따른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전액공제되는 기부금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회신】
질의1의 경우,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기요양사업에 따른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무료·실비노인요양시설이 유료노인요양시설과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전액 기부금공제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2.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인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입소자가 입소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다면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4호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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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16 (<time datetime="2010-06-21">2010.06.21</time> 회신),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70)
- 원 제목
-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