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765회신일 2011.09.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9

지분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서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분 양도소득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서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해당 지분양도에 대해서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신축판매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ㄹ’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83, 2005.10.25. ; 서면1팀-1, 2004.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 2004.01.0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합니다.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됩니다.

○ 서면1팀-1, 2004.01.0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765 (2011.09.09 회신),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352)
원 제목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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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