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1629의결일 2016.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역사 자료
1. 처분 쟁점「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주택법」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3.12.28. OOO 1101호(59.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10.30.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OOO(21.5㎡,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11월 어렵게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오랫동안 거주하였고 2014년 10월 자녀교육과 기타 집안사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서울에 전세로 이사 와서 거주를 하였다.2013년 6월경 저렴한 구입가격에 월 임대료 OOO원이 보장된다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광고를 보고 분양사무실 직원이 서초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은행융자 OOO원을 포함하여 쟁점임대주택을OOO원에 취득하였다. 당시 분양사무실에 관계된 중개사와 법무사가 등기정리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주었는데, 청구인은 잘못된 세무상담으로 인하여 서초구청에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이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실질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0.30.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쟁점임대주택과 관련하여 2014.4.3. 서초구에「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인 2015.12.7.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4.8.22. 쟁점임대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김OOO와 보증금 OOO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12.7. 처분청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 귀속분은 신고기한 내에, 2014년 귀속분은 2016.2.10. 기한후 신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 제2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으로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주택의 수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1629 (<time datetime="2016-06-21">2016.06.21</time> 의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의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7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