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전4299의결일 2016.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2.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식 당해법인 보유주식 지분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2015.12.15.「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8.04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쟁점주식 당해법인 보유주식 지분율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2015.12.15.「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OOO에 양도하고,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OOO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제1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OOO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자본금이 OOO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 중 주식비율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는데, 그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한 청구인을 대주주로 보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다하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위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양도로 청구인이 얻은 소득이 OOO이므로「소득세법」제104조제1항 제1호의 6∼38% 세율에 따라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OOO 취득하고 OOO 양도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OOO의 주식 비율은 30.4%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주주 요건(소유주식의 비율 2% 이상)에 부합한다.

(2)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하여「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6.1.19. 제13796호로 개정되기 전)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나. 중소기업의 주식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다. 그 밖의 주식등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제12조(중소기업 주식양도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시행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1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보통주식 OOO를 OOO에 OOO에게 양도하고, 대금은 OOO 일시불로 받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2)「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도록 정하였고,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서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대주주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 합계액의 2% 이상을 소유한 경우(제1호) 또는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시가총액이 OOO 이상인 경우(제2호)에 해당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OOO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OOO 현재 OOO 주식의 30.4%를 소유한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OOO의 주식을 30.4% 소유하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 제1호의 대주주 요건(지분율 2% 이상)을 충족하였고, 2015.12.15.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한 경우의 세율이 10%에서 20%로 증가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2016.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6.5.31.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전4299 (<time datetime="2016-12-29">2016.12.29</time> 의결),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6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6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