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2개월 전에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OOO은 96.10.5.∼11.1.27.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11.7.19. OOO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OOO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쟁점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OOO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OOO은 96.10.5.∼11.1.27.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11.7.19. OOO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OOO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쟁점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OOO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OOO을 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1-2 신반포19차아파트 330동 405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9.2.22. 취득하여 2011.3.30. 9억5,000만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서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279,920원)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청구의 딸 강유경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92-23 주택(대지 152㎡ 등) 중 지분 1/7(1억5,000만원 상당, 이하 “이태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여실질적인 동일세대로보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2.2.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619,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소득세법 시행령」제 1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딸 강유경(2007.9.1.부터 서울버들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으로서 독립세대로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근무하던 학교에서 가까운 이모 집에 실제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청구인과 다른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강유경이 소유한 이태원주택은 임의로 거주할 수도 없으며 뉴타운으로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1/7지분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소유자가 많아서 매매도 기피하는 물건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9억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 도입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자유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주택은 인별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세대)단위로 거주하게 되므로같은 맥락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의 단위도 인별 기준이 아닌 세대단위로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1세대 2주택 과세를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딸 강유경을 일시적으로 공부상 세대 분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2011년 2월 하순부터 실제 이모의 집에 거주한 사실을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여 동일세대원에 해당한다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한다면「소득세법」제89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형해(形骸)화 되어그 존재가치를 잃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은 물론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5개월 동안주소지를 달리한 청구인의 딸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을 보면,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생략)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고 제6항에서는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괄호 생략)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표1>과 같이, 청구인의 처 이은주가 <표2>와 같이 각각 주소를 두었고, 쟁점아파트를 2011.3.30. 양도하기 전 주소를 아래 <표3>과 같이 이모의 집에 일시적(2011.1.28.~2011.7.19.)으로 주소를 두었던 딸 강유경이 2008.5.27.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이태원주택을 보유한데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강유경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세대원으로 위장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9억원)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 잠원 61-2 신반포 19차 330-405
쟁점아파트
2011.4.1.
전입
서울 송파 잠실 35 트리지움 301-502
현 주소
<표2>
청구인의 처 이은주, 딸 강선경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 잠원 61-2 신반포 19차 330-405
쟁점아파트
2011.3.23.
전입
서울 송파 잠실 35 트리지움 301-502
현 주소
<표3>
청구인의 딸 강유경 주소이력
전입일
변동사유
주 소
비 고
1996.10.5.
전입
서울 서초 잠원 61-2 신반포
19차 330-405
쟁점아파트
2011.1.28.
전입
서울 송파 잠실 35 트리지움
342-403
이모(이은의) 주소, 4인 가족, 방 4개(55평형)
2011.7.19.
전입
서울 송파 잠실 35 트리지움 301-502
현 주소
(3) 청구인은, 딸 강유경이 2007.9.1.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아파트 단지 내에 소재한 서울버들초등학교에 근무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동 학교로의 출·퇴근이 힘들고, 절세목적으로 2011.1.28.부터 이모인 이은의의 집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당시 초등학교, 중학생인 사촌동생 2명(1994년생 황**, 1998년 생 황**)의 공부를 도와주었고, 강유경이 청구인과는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강유경에 대한 재직증명서·소득증명(월 평균 소득금액 231만원)·교통카드사용내역·인우보증서·의료진료확인서· 주민등록초본·이태원주택 및 토지대장, 청구인의 소득증명(연 평균 소득금액 900만원)·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한 바, 이중 교통카드 이용내역(2011.2.1.~2011.3.30.)을 보면, 강유경이 출근할 때로 보이는 잠원한신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11회, 잠실역에서 1회, 지하철역인 신천역에서 1회 및 잠원역에서 4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딸강유경이 이태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강유경은 1996.10.5.부터 2011.1.27.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둔 동일세대원으로 쟁점아파트 양도 후 2011.7.19. 강유경이 청구인의 주소로 다시 전입한 점 등에서 일시적으로 청구인과 주소를 달리 둔 것으로서 청구인과 사실상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모의 집과 청구인의 집이 같은 서울인 점, 강유경의 교통카드이용 내역에 잠원한신아파트에서 주로 출·퇴근한 기록이 나타나는 점에서 강유경이 청구인과 분리된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주소를 일시적으로 달리한 강유경을실질적인 동일세대원으로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6.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임대·신규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회신 2025.10.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5.06.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4.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6.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89조 · 회신 2023.05.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회신 2008.05.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 회신 2006.06.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판단 시,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구축아파트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조심 2026중008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824 (<time datetime="2012-06-18">2012.06.18</time> 의결), "양도일 2개월 전에 세대분리한 청구인의 딸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7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7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