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외 OOO은 1984.11.1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4.5.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2011.6.15. OOO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2.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쟁점자산을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이 쟁점자산 양도시 이월과세 신청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5사업연도 법인세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9.20. 청구법인에게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18.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6.15. OOO으로부터 쟁점자산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2015.12.18. 이를 OOO원에 양도하여 막대한 양도차손을 보았으므로, 쟁점자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OOO은 쟁점자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OOO원에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이월과세 신청하였는바, 쟁점자산 양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것은 OOO이므로, 쟁점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OOO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14.6.27. OOO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쟁점자산 양도당시인 2011.6.15.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2015.10.28. 청구법인의 조세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인가결정 후인 2017.9.20.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쟁점자산의 양도인이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전환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전환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법인전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전환법인이 되는 것이다.한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쟁점자산이 2015.12.18. 양도되자 처분청은 그에 대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성립일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5.12.31.이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14.6.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익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부과처분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조세채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등]
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84.11.15.부터 OOO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4.5.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2011.6.15.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2) OOO은 2005.11.14. 쟁점자산을 OOO원에 취득하여 2011.6.15. 청구법인에 OOO원에 양도하여 이월과세액으로 OOO원이 산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5.12.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쟁점자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6.27. OOO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10.28. 회생인가결정을 거쳐 2017.9.8.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6.3.31. 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정기분 신고시 쟁점자산 이월과세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고, 쟁점자산 양도에 대하여는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 기타유형 자산처분손실로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쟁점자산의 양도인이 쟁점자산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자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전환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시점으로 늦추고, 아울러 그 납세의무자도 개인이 아닌 전환법인으로 변경함으로써 원활한 법인전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는 전환법인인 청구법인이 되는 것인 점,「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는 전환법인이 5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인이 이월과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쟁점자산 양도당시인 2011.6.15.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회생채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생인가결정이 있었던 2015.10.28. 청구법인의 조세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회생채권은 실권되었음에도, 회생인가결정 후인 2017.9.20.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을 일반채권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에 포함시키되(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성립한 것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익채권으로 인정하고 있고(제179조 각 호), 이 때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따른 과세요건이 충족된 조세채권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4.3.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를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는 조세감면과는 달리 납세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어 당초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간접적인 조세지원의 형태(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0661 판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분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쟁점자산의 당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아닌 청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규정 및 판례를 토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전환에 따라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이 2015.12.18. 양도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법인세 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5.12.31.이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14.6.2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어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부과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 · 회신 2026.06.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6.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94조 · 회신 2025.03.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회신 2025.02.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회신 2023.04.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회신 2022.11.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회신 2022.07.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승계조합원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회신 2021.03.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창업 감면 중 법인전환하면 남은 감면을 승계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회신 2018.03.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청소년수련시설은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회신 2015.07.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 감면을 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회신 2014.02.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법인전환시 현물출자 받은 쟁점건물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한 후 철거한 것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1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직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이 가공경비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00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부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부6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내국법인에서 물적분할로 설립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1중383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조심 2019구2688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쟁점이월과세액을 부채가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4567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2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3375 (<time datetime="2019-04-15">2019.04.15</time> 의결),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 신청된 쟁점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전환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55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55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