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원천-5368회신일 2023.04.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07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이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된다.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인 중소기업의 취업 청년에게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다. 음식점업이 주된 사업이면 감면이 가능하지만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된다. 업체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근로자와 회사는 정해진 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가 음식점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중소기업 취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려 한다. 해당 업체가 법령상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귀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귀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면 신청절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정제 정리

질의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적용요건과 신청절차.

회답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귀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면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2.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5368 (2023.04.07 회신), "음식점업 취업 청년도 소득세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48)
원 제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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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