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2212의결일 2012.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21

OOO세무서장이 2011.12.6.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OOO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연도별 대여금 누계의 크기와 이자수입 간에 이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관성 및 공통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169회 OOO이 출금된 반면,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4회 OOO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여 동 금액이 원금을 회수한 것인지 이자수입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원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연도별 대여금 누계의 크기와 이자수입 간에 이자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관성 및 공통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169회 OOO이 출금된 반면,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4회 OOO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여 동 금액이 원금을 회수한 것인지 이자수입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원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8.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6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OOO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가압류 포함) 등을 설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송금한 금액은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 및 2010년OOO 합계 OOO인 반면, 이OOO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부업에 따른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아 다른 채무자에 대한 이자수입 누락금액과 합산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4.27.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OOO의 당좌결재시 일시자금이 부족할때 단기간 대여하기도 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대여한 금액 중 원금의 극히 일부이나, 처분청은 원금회수인지, 이자수입인지의 구분 및 확인 없이 모두 이자로 과세하였는바, 당초 세무조사시 이OOO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남편 한OOO을 상대로 한 문답서에서도 이자는 주고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였고, 서면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는 점, 자금을 수시 빌려가고 바로 보내오는 형태로 현재까지 이OOO에 대하여 자금대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자는 이OOO 소유 서울 OOO 빌딩이 매각되면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기로 하고 담보로 OOO의 당좌수표를 이OOO로부터 수취하여 현재 보관중인 점, 이자는 원금과 이자율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금과 이자간에는 그 크기에 따라 일관성과 공통점이 있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OOO가 송금하여 통장 입금된 것을 모두 이자수입으로 결정하였는바, 아래 <표1>과 같이 2007년도에는 21차례 총 OOO을 대여하고 청구인의 통장으로 총 2회 OOO, 나머지는 어음 등으로 회수했는데 처분청에서는 통장입금 OOO 전액을 이자로만 판단하고, 2008년도에는 46차례 총 OOO을 대여했는데 이OOO가 청구인의 통장으로는 송금한 것이 없다 하여 2008년도에는 이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는가 하면, 2009년도에는 53회 총 OOO을 대여했는데 이OOO가 청구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이 OOO만을 이자수입으로 결정했으며, 2010년에는 49회 총 OOO을 대여하여 2008년, 2009년 보다 적게 대여했음에도 이OOO가 청구인 통장으로 송금한 OOO을 송금했기 처분청에서는 이를 모두 이자수입으로 결정하는 등 처분청에서 결정한 연도별 대여금 누계의 크기와 이자간에는 이자로 볼 수있을 정도의 연도별 일관성 및

공통점도 없는 점, OOOOOOOOOO : OOO OO O OOO (OO : OO) 청구인과 이OOO는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구두상으로 이자 등을 정한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이자를 받았을 것이라는 선입견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이 이자라는 증거가 없음에도 원금회수액중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모두를 이자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 점, 청구인은 대부사업자로서 이OOO에 대한 대여금에 대해서만은 부득이하게 이OOO 소유 서울 OOO 빌딩의 매각이 될 때 이자를 논하기로 합의하여동 빌딩을 담보로 OOO의 당좌수표(지급일 2012.12.31)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이OOO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 동 당좌수표는 어디까지나 담보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OOO에게 자금을 단기 대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가를 이OOO 소유 빌딩이 매각되면 받기로 하였고, 그 담보로 당좌수표OOO를 청구인에게 보관시키는 약정(구두계약)을 하여 아직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쟁점금액은 대여원금의 회수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OOO은행계좌(804-21-****-***)에서 이OOO에게 2007년 OOO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동 금액 중 2007년 OOO을 어음 등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1.10.26. 처분청 조사과에 출석하여 동광상사의 대부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의 2011.10.26. 진술내용을 보면, 이OOO에게 금전 OOO을 대부해주고 이OOO의 부동산에 근저당 OOO을 설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이OOO에게 OOO를 받고 OOO의 근저당권을 2010.6.30.에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10.11)를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원금 잔액은 OOO으로 확인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이 대여금 원금회수액이고 이OOO에게 지급받은 OOO의 당좌수표는 이OOO의 부동산 매각시 지급받을 이자금액의 담보로서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지급받은 OOO의 당좌수표 지급기일이 2012.12.31.로 조사종결일 현재까지 현금화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 내용과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상이한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이자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지만, 청구인은 대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실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받은 이자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의 규정에 의거 ‘실제로 수입된 날’로 보아 2007년에 지급받은 OOO을 각 지급받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금전 OOO2을 대여하고 근저당권

OOO을 설정할 수는 없고,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않고 기설정한 근저당권을 해제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병규의 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하나도 보관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출금액 총 OOO 중 남아 있는 원금 OOO과 확인되지 않는 어음 등의 회수금액 OOO의 차액 중 실제로 지급됨이 확인된 총 OOO을 지급받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실제로 수입된 날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의 당초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 OO OO O OOOO (OO : OO)

(3) 서울특별시 OOO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설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한OOO에 대한 문답서(2011.10.26.)를 보면, 청구인은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종합소득세는 단순추계율로 신고하였고, 2007년에는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대부업과 관련하여 대부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금전대차계약이 끝나면 별도로 서류를 보관할 이유가 없다 하여 세무상 장부 및 각종 계약서, 약정서, 이자수입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OOO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이OOO에게 OOO 정도 대여하였고, 그후 OOO 정도 더 대부하였으며, 동 부동산에 근저당 OOO을 설정한 이유는 이OOO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이OOO 소유 토지, 건물인 서울특별시 OOO에 채권자들의 근저당이 많아 나중에 잘못되어 채권자들이 경매를 법원에 신청해서 부동산이 낙찰되면 배당금의 일정부분을 받기 위해 저하고 통정하여 상기 부동산에 근저당을 과다하게 설정한 것이고, 한 번에 OOO을 대부해준 것이 아니고, 이OOO가 OOO을 운영하는데 급하면 그때 그때 대부를 해 주었으며, 이자율은 특별한 약정없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약 2부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으며, 2008.3.12. 처음 근저당권 OOO을 설정하고, 2008.5.27. 근저당권을 해제하였으며, 다시 같은 날인 5월 27일 근저당권 OOO, 2009.4.28. 근저당권 OOO을 설정한 뒤, 2010.6.30. 해제한 이유는 이OOO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OOO은행에서 추가 OOO을 추가로 받았는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을 해제해 준 것이고, 지급기일이 2012.12.31.로 되어있는 당좌수표를 이OOO로부터 수취한뒤, OOO의 근저당권을 해제한 것이며, 이OOO에게 2007년 OOO을 입금한

이유는 이OOO의 OOO 어음OOO을 돌려서 계속 막았고, 그 금액을 입금해 준 것이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이OOO의 사실확인서(2011.10.11.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이OOO와 한OOO은 10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로서 서로 돕고 사는 돈독한 관계이며, 이OOO는 2006년부터 사업이 급격히 부진하였고, 또한 많은 부도와 사기를 당함으로서 부도를 낼만큼 급박한 상황에 내몰렸고, 이에 한OOO에게 긴급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후배의 도움으로 현재까지 어렵지만 꾸려 나가고 있고, 근저당 26억 설정은 이OOO의 재무상태가 너무나 급박하여 이OOO의 요구에 의해 한OOO에게 부탁하여 추가로 자금을 더 빌리려는 욕심에 설정을 하였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처하고자 했던 부분이며, 현재 이OOO가 한OOO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은 원금만 약 OOO 정도 되지만, 현재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는 줄 엄두조차 못 내고 있고, 부동산도 매도하려고 내놓았으나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답보상태라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기타 2007~2010년간 이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총명세, 2007~2010년간 청구인이 이OOO에게 송금한 총명세 등이 제시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에게 자금을 단기 대여한 대가를 이OOO 소유 빌딩이 매각되면 받기로 하는 등 쟁점금액은 대여원금의 회수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대출금액 총 OOO 중 남아 있는 원금 OOO과 확인되지 않는 어음 등의 회수금액 OOO의 차액 중 실제로 지급됨이 확인된 총 OOO은 이자소득에 해당된다는 의견인바, 청구인이 2008년도에 이OOO에게 46차례 총 OOO을 송금했는데 처분청은 이OOO가 청구인의 통장으로는 송금한 것이 없다 하여 이자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는 등 연도별 대여금 누계의 크기와 이자수입간에 이자로 볼 수있을 정도의 일관성 및 공통점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총 169회 OOO이 출금된 반면, 청구인이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총 14회 OOO으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되고 있어 동 금액이 원금을 회수한 것인지, 이자수입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자채권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이자로 수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원금 및 이자지급에 대한 이병규에 대한 확인, 기타 증빙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212 (<time datetime="2012-11-21">2012.11.21</time> 의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9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9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