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주주 차입금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장부상의 주주차입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장부상의 주주차입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7.3.10. 경기도 OOO OOO OOO OOOOO에서 장례식장 운영을 목적으로 9명의 주주들이 설립한 법인이며, 같은 장소에서 주주인 최OO의 母인 박OO은 OOOOO(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2009.5.14.~2009.7.22.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식당은 사실상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장례식장의 수입금액은 법인계좌로 입금하여 장부에 계상하는 등 정상적으로 신고한 반면,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은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누락하고, 매월 결산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식당의 2005년~2008년 귀속 수입금액 중 신고누락한 3,295백만원에서 식자재 등의 부외원가 1,071백만원을 차감한 2,224백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동 금액을 주식보유비율로 안분하여 주주들에게는 배당으로, 대표자에게는 상여처분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므로 2010.3.7.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2005년 귀속분 20,509,780원, 2006년 귀속분 12,535,460원, 2007년 귀속분 12,588,430원, 2008년 귀속분 12,920,840원 합계 58,554,510원과 배당소득세 2004년 귀속분 5,430,320원, 2005년 귀속분 96,190,220원, 2006년 귀속분 71,423,200원, 2007년 귀속분 70,009,060원, 2008년 귀속분 76,016,120원 합계319,068,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식당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주주들에게 배분한 쟁점1금액 중 2005년 55,851천원, 2006년 472,772천원, 2007년 93,372천원 합계 621,996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은 이익분배가 아닌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를 배당 및 상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1996.6.11. 장례식장업을 하기 위하여 9명의 주주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회사로서, 1997.3월 장례식장 부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등 총 35억원이 필요하였는데, 자본금 1억원 이외에 아무런 수입이 없던 청구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18억원, 9명의 주주들로부터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17억원을 차입하였다. 청구법인은 건물이 완공된 1999.2.1. 장례식장을 개업하였으나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였으며, 이에 주주들은 장례식장의 예식부분과 식당부분을 분리하되 식당부분은 별도의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투자금(차입금)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고 주주인 최OO의 母인 박OO의 명의로 OOOOO이라는 상호로 쟁점식당을 운영하였다. 장례식장이 2003년까지 손실을 보다가 2004년부터 활성화되면서 조금씩 이익이 발생하자 주주들은 그 때부터 2007년까지 청구법인과 쟁점식당의 이익금으로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해 갔다.
(2) 주주차입금은 2003.12.31. 현재 1,040,194천원이 남아있었는데, 2004년 이후 장례식장 및 쟁점식당의 이익금으로 주주차입금을 변제하여 2004.12.31. 987,694천원, 2005.12.31. 843,534천원, 2006.12.31. 271,919천원, 2007.12.31. -288,376천원으로 2007년도에 모두 상환하였으나, 장부상으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표1>과 같이 2007.12.31. 현재 764,033천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계상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주주차입금의 장부상 기말잔액 및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변동내역 (단위 : 원)
연도
장부상
주주차입금
잔액
청구법인 주장내용
실제
주주차입금
잔액
연간
상환금액
장례식장
이익금으로
상환 *
쟁점식당
이익금으로
상환
2003
1,040,194,000
1,040,194,000
-
-
-
2004
1,031,194,000
987,694,000
52,500,000
52,500,000
-
2005
1,034,394,000
843,534,000
190,860,000
88,308,572
55,851,428
2006
962,394,000
271,919,752
571,614,248
98,841,809
472,772,439
2007
764,033,000
-288,376,897
271,919,752
178,547,225
93,372,537
2008
511,000,000
-896,749,248
-
-
-
소계
-
-
1,040,194,000
418,197,606
621,996,394
* 장부상 당기순이익 금액과 일치함 청구법인은 매월 내부결산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장례식장 및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에서 인건비, 식자재 등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금의 항목에 ‘주주차입변제금’으로 기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쟁점식당의 이익금을 주주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식당의 이익금을 신고누락함에 따라 2004년부터 동 재원으로 상환한 주주차입금을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로 주주차입금을 상환한 쟁점2금액을 배당 및 상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은 실제 주주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장부상의 주주차입금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주들에게 배분한 쟁점식당의 이익금 2,224백만원 중 621백만원은 이익의 분배가 아니라 차입금의 상환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월별 내부결산서는 2007.8월분~2008.12월분 까지 제출되어 있으며, 그 중 2008.8월분의 내부결산서는 <표2>와 같다 . <표2> 2008.8월분의 내부결산서 (단위 : 원)
총수입
143,587,219
수 입
142,722,600
장례식장
75,163,210
OOO
67,559,390
기타수입
864,619
구내매점
620,000
이월금
244,619
총지출
143,641,691
물품대
29,274,700
장례식장
8,184,000
OOO
21,090,700
급 여
16,857,348
장례식장
10,354,258
OOO
6,503,090
특별지출
16,951,840
휴가비(10인)
2,000,000
과태료
270,000
휴일대리근무비
960,000
적금11회분
3,000,000
보험료 등
1,800,000
법인세 중간예납
8,921,840
퇴직적립금
1,341,680
11억융자금 이자
5,424,657
일반경비
3,000,000
기타경비
11,791,466
주주차입변제금
59,000,000
이월금
-54,472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차입금의 변동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주주차입금의 연도별 변동내역 (단위 : 원)
연도
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 주주차입금
② 대차대조표상
주주차입금
차 이
(②-①)
1999
1,484,350,000
1,438,350,000
46,000,000
2000
1,423,894,000
1,423,894,000
-
2001
1,201,194,000
1,234,694,000
33,500,000
2002
1,050,194,000
1,050,194,000
-
2003
1,040,194,000
1,040,194,000
-
2004
987,694,000
1,031,194,000
43,500,000
2005
843,534,000
1,034,394,000
190,860,000
2006
271,919,752
962,394,000
690,474,248
2007
-288,376,897
764,033,000
1,052,409,897
2008
-896,749,248
511,000,000
1,407,749,248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주차입금의 주주별 변동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주주 차입금의 연도별·주주별 변동내역 (단위 : 원)
성명
1999.12.31
차입금
2000년
2001년
상환액
12.31잔액
상환액
12.31잔액
정OO
183,350,000
5,900,000
177,450,000
26,500,000
150,950,000
김OO
148,980,000
5,000,000
143,980,000
24,500,000
119,480,000
변OO
165,230,000
6,000,000
159,230,000
25,500,000
133,730,000
이OO
220,750,000
7,950,000
212,800,000
26,500,000
186,300,000
김OO
31,760,000
3,000,000
28,760,000
15,500,000
13,260,000
윤OO
182,350,000
6,000,000
176,350,000
26,500,000
149,850,000
최OO
254,260,000
14,400,000
239,860,000
32,400,000
207,460,000
이OO
220,750,000
6,050,000
214,700,000
27,700,000
187,000,000
임OO
76,920,000
6,156,000
70,764,000
17,600,000
53,164,000
계
1,484,350,000
55,456,000
1,423,894,000
222,700,000
1,201,194,000
※ 1998년 이전 차입금 발생·상환내역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함
성명
2002년
2003년
상환액
12.31잔액
상환액
12.31잔액
정OO
16,500,000
134,450,000
2,000,000
132,450,000
김OO
23,500,000
* 추가차입
38,000,000
133,980,000
0
133,980,000
변OO
26,500,000
107,230,000
0
107,230,000
이OO
27,000,000
159,300,000
2,000,000
157,300,000
김OO
3,500,000
9,760,000
0
9,760,000
윤OO
25,500,000
124,350,000
2,000,000
122,350,000
최OO
31,000,000
176,460,000
2,000,000
2003.11.3. 탈퇴
0
이OO
26,900,000
160,100,000
2,000,000
158,100,000
임OO
8,600,000
44,564,000
2003.7.2. 탈퇴
0
우OO
2003.7.2. 가입
44,564,000
최OO
2003.11.3. 가입
174,460,000
계
189,000,000
*추가차입
38,000,000
1,050,194,000
10,000,000
1,040,194,000
성명
2004년
2005년
상환액
12.31잔액
상환액
12.31잔액
정OO
6,548,500
125,901,500
17,301,855
108,599,645
김OO
2004.4.1. 탈퇴
0
이OO
2004.4.1. 가입
6,504,500
127,475,500
15,153,935
112,321,565
변OO
5,013,000
102,217,000
15,003,590
87,213,410
이OO
2004.6.14. 일부탈퇴
3,250,000
45,116,636
1,052,500
2005.2.28. 탈퇴
0
고OO
2005.2.28.가입
14,480,000
78,597,000
김OO
837000
8,923,000
2,111,910
6,811,090
윤OO
6,548,500
115,801,500
16,676,855
99,124,645
이OO
6,750,000
151,350,000
21,987,500
129,362,500
우OO
2004.6.14. 추가가입
8,250,000
145,247,364
16,717,500
2005.2.28. 일부탈퇴
79,517,000
최OO
8,798,500
165,661,500
23,674,355
141,987,145
계
52,500,000
987,694,000
144,160,000
843,534,000
성명
2006년
2007년
상환액
12.31잔액
상환액
12.31잔액
정OO
70,480,037
38,119,608
69,084,969
-30,964,969
이OO
57,218,586
55,102,979
56,085,694
-982,715
변OO
63,677,827
23,535,583
62,417,047
-38,881,464
고OO
57,161,425
21,534,575
56,029,665
-34,594,090
김OO
10,632,025
-3,820,935
10,421,518
-14,242,453
윤OO
70,480,037
28,644,608
69,084,577
-40,439,,969
이OO
85,742,137
43,620,363
84,044,497
-40,424,134
우OO
57,161,425
22,355,575
56,029,665
-33,674,090
최OO
99,060,749
42,926,396
97,099,409
-54,173,013
계
571,614,248
271,919,752
560,296,649
-288,376,897
(4) 주주변동에 따른 주주차입금의 양도양수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주주변동에 따른 주주차입금의 양도양수내역 (단위 : 원)
양도인
양수인
거래일자
금 액
비 고
임OO
우OO
2003. 7.2.
44,564,000
임OO 탈퇴
최OO
최OO
2003.11.3.
174,460,000
최OO 탈퇴
김OO
이OO
2004. 4.1.
133,980,000
김OO 탈퇴
이OO
우OO
2004.6.14
108,933,364
이OO 차입금 47백만원으로 감소
이OO
고OO
2005.2.28
44,064,136
이OO 탈퇴
우OO
고OO
2005.2.28
49,012,864
우OO 탈퇴
(5) 청구법인은 쟁점2금액으로 실제 주주차입금을 변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이를 전액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장부상의 주주차입금의 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8조제1항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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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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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2043 (<time datetime="2011-06-03">2011.06.03</time> 의결), "주주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주주 차입금 상환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66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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