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7,330원의 부과처분은 OOO동 981-12 다세대주택 501호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1 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양도 당시 만28세이고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주택의 양도당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 당시 만28세이고 별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주택의 양도당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5. OOO동 981-12 대지 345㎡ 및 그 위 건물(상가 5호 및 다세대주택 19호로서 이하 “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한 후 2009.12.29.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280,020,000원, 환산취득가액 920,005,930원)하고, 주택 19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60,798,175원으로 하여 17,582,730원을 납부하였다가, 2010.5.31.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환산취득가액을 920,005,930원, 산출세액을 104,047,490원, 감면세액을 38,453,390원으로 하여 산정한 납부할 세액 46,057,730원 중 물납할 세액을 제외한 23,028,87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합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복식기장의무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 733,750,000원을 복합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1.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57,3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가 및 다세대주택인 복합건물을 7년 이상 소유하다가 2009.12.15. 일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었으므로 복합건물 중 청구인이 거주하였던 501호(114.9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합건물의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야 할 자녀 김OOO가 OOO가 1-367 단독주택(48.96㎡,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10.22. 복합건물(상가 30.96㎡ 각2호, 38.64㎡·28.44㎡·39.5㎡ 각1호, 다세대주택 18.41㎡ 각9호, 23.63㎡ 각3호, 34.88㎡ 각3호, 36.16㎡ 각3호, 114.99㎡ 1호)을 신축하여 2009.12.15. 일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는 2007.2.27. OOO가 1-367 대지 52.2㎡를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2007.6.20. 그 위에 쟁점외주택(단독주택, 1층 25.99㎡, 2층 22.97㎡)을 신축하여 2007.6.28.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김OOO가 2007.7.9. 채무자를 김OOO로 하고 채권최고액 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외주택에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7.8.31. 이를 말소하였고, 2008.1.18 채권최고액을 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경료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복합건물을 1,28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는 501호(114.99㎡)의 양도가액을 181,55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3)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합건물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가족은 청구인, 배우자, 30세 미만의 자녀2명(딸 김OOO 1981년생, 아들 김OOO 1983년생)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김OOO의 복합건물 양도당시 주민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5)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5.1.부터 2002.1.2.까지 OOO동 118-34에서 부동산임대업을, 2002.10.1.부터 2009.12.15.까지 OOO동 981-12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2006.3.1.부터 2009.12.31.까지 OOO동 298-89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김OOO는 2002.9.13부터 2003.6.30.까지 OOO가 18-35에서 ‘OOO에이피엠’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6) 과세관청에 신고된 김OOO의 근로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7)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는 아래 <표3>과 같고, 처분청은 김OOO의 소득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쟁점외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2008.1.17. 채권최고액 1억원 설정) 관련 차입금 이자지급 비용 등을 감안할 때,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3> 최저생계비내역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2009년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2010년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8) 청구인이 제시한 김OOO의 OOO은행 계좌(217002-04-******)에 대하여 우리 원이 2011.5.11. OOO지점장에게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문OOO가 2008.1.5. 1,962,460원, 2008.2.5. 1,700,000원, 2008.3.5. 1,700,000원, 2008.4.4. 1,700,000원, 2008.4.26. 1,700,000원을 청구인의 위 계좌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8.5.23. 1,700,000원, 2008.6.22. 1,900,000원, 2008.7.21. 1,800,000원, 2008.8.26. 1,800,000원, 2008.9.19. 1,800,000원, 2008.10.22. 1,700,000원, 2008.11.21. 1,968,000원(급료외 포함), 2008.12.24. 1,700,000원, 2009.1.23. 1,700,000원, 2009.2.20. 1,700,000원, 2009.3.26. 1,700,000원, 2009.4.25. 1,700,000원, 2009.10.20. 1,721,500원, 2009.11.20. 1,721,500원, 2009.12.18. 1,721,500원이 급여로 기재되어 송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9)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전화, 2011.5.6. 14시 30분)을 통하여, 청구인이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면서 그 복합건물 중 501호에서 2004년부터 양도시까지 거주하였고, 딸 김OOO가 2007년 6월 이모인 김OOO에게 9천만원을 빌려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였으며, 복합건물 양도당시 이전부터 백화점에서 근무〔2007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는 OOO백화점 본점에 입점한 OOO라는 매장(매장운영업자 문OOO)에서 근무하였고,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는 몸이 좋지 아니하여 휴직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OOO백화점 OOO여성(대표 김OOO)에서 근무하였음〕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O가 2009.9.1.부터 현재까지 OOO여성에 재직 중에 있음을 증명하는 OOO여성 대표자 김OOO의 재직증명서(2011.5.12.) 사본, OOO세무서장이 2011.2.18. 발행한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소득금액증명서OOO사본, 김OOO에게 30만원을 송금한 청구인의 OOO은행통장(계좌번호 232701-04-******) 사본을 제시하였다.
(10)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은 제외)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에는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OOO가 신고한 소득이 쟁점외주택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관련 차입금 이자지급 비용 등을 감안하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별도세대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김OOO가 복합건물 양도당시 만28세이고 청구인과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2002년도에 OOO가 18-35에서 의류도·소매업을 영위한 점, 우리 원의 금융거래조회결과 및 청구인의 전화의견진술에 의하면, 김OOO가 백화점 입점업체에 근무하면서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월 약 170만원 수준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고시한 최저생계비보다 높고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김OOO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조문 원문 govbrief.kr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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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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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51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