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인지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0530의결일 2009.10.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인지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0.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전화를 통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전화를 통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9.20.부터 온라인 음성정보서비스업(이하 폰팅서비스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OOOO에 등록한 여성회원(이하 여성회원 이라 한다)이 일정시간 이상 지정된 대화상대와 통화하는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급하여 지급하였으나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4~2007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여성회원에게 지급한 현금 보상액 8,165,073,324원(이하 쟁점금액 이라고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2007.12.1. 청구법인에게 원천분사업소득세 2004사업연도분 27,770,050원, 2005사업연도분 94,794,690원, 2006사업연도분 93,889,060원, 2007사업연도분 51,115,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업소득세 과세내역>(OO O 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에 등록된 여성회원은 문서 등에 의한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등은 없지만 아르바이트 모집공고, 실명인증 등의 채용절차를 거쳤고 약관 준수의무가 부여된 바, 여성회원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성회원이 통화실적에 비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지정한 대화상대와 일정시간(5시간) 이상 통화를 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으로 운세상담사와 같은 전문상담사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나 보험회사 텔레마케터등의 성과급과는 상이하므로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한국통신에서 심야에 제공하는 전화번호 안내(재택근무)와 유사하므로 이를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폰팅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성회원들이 남성회원에게 긴 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대가로 남성회원으로부터 받는 이용료의 일정부분을 여성회원에게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마일리지 보상을 받는 여성회원은 청구법인과는 형식적,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통화요금 및 폰팅서비스 이용료를 면제 받고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상담서비스라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성회원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전화를 통하여 음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 8만원으로 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경우 여성회원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서비스라는 계속·반복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원천분사업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르바이트 공고 등을 통하여 모집된 여성회원이 지정된 대화상대와 일정시간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실질적으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게재한 광고물에 의하면 재택근무로 20~34세의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일반전화 또는 휴대전화 통화만으로 시간당 6,000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에는 여성회원에 대한 통화요금 및 폰팅서비스 이용료(30초당 500원) 면제 특전이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O 이용약관을 보면 제2조는 회원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지정번호를 자동 부여 받은 자로, 제5조는 회원은 통화시간 기준 30초당 50원 정도를 적립하여 5시간 단위로 마일리지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제6조는 이용계약은 제5조의 등록신청을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ARS서비스 이용에 따른 권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OOOO OOOOOOO, OOOOOOOOOO) 및 별정통신사업자 2호로 등록(OOOO OOOOOOOO, OOOOOOOOO)된 사업자로 관련 법령에 의해 여성회원이 미성년자와의 대화, 불건전한 대화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제한되고, 여성회원이 ARS를 통한 타업체 홍보 등 약관 위배시 이용정지, 탈퇴 등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성회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근로를 제공한 면이 있으나, 여성회원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고, 재택근무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O OOOOOOOO, OOOOOOOOOOO OO 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회원의 경우 ARS서비스 이용약관 등록 이외에 청구법인과 고용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이 없었던 점, 여성회원은 고정급 없이 통화시간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 받는 점, 여성회원이 재택근무로 원하는 시간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여성회원이 독립된 지위에서 상담서비스 제공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여성회원이 음성서비스 제공 대가로 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원천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530 (<time datetime="2009-10-15">2009.10.15</time> 의결), "여성회원이 폰팅서비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를 사업소득인지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45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45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