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3서1315의결일 2013.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6.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부가법 §17ㆍ②ㆍ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전력공급자로부터 매월 수취하는 세금계산서가 평균 2,600장을 초과하여 지연 수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사업법(2026.03.10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부가법 §17ㆍ②ㆍ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전력공급자로부터 매월 수취하는 세금계산서가 평균 2,600장을 초과하여 지연 수취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유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사업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11.11.3. 부터 2011.11.24. 사이에 청구법인에게 발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1.12.22. 지연 발급하고 전송하였다.

나. OOO는 쟁점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을 인정하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하였으나, 가산세 납부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발행 된 것으로 보아 2011.12.22.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2011.11.3 ~ 2011.11.24.임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2011.12.22. 지연 수취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OOO원을 2013.1.9.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OOO와 같은 전력공급자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계산서는 매월 평균 2,600장 이상으로서 청구법인이 개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지연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전에 각 전력공급자들에게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독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 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에 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에 맞춰 수취하였어야 하나 공급시기 이후인 2011.12.22. 수취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 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OOO (나)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보다 지연 발급하였다고 보아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하였으며, OOO가 지연발급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하였다고 보아 공급가액(OOO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원을 2013.1.9. 청구법인에게 부과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7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 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나) 청구법인은 OOO의 업무실수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지연 수취 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 OOO는 공급 시기 후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납부사실을 통보하지 않았 다거나 청구법인이 전력공급자로부터 매월 수취하는 세금계산서가 평균 2,600장을 초과하여 지연 수취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1315 (<time datetime="2013-06-11">2013.06.11</time> 의결), "청구법인이 공급시기 이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63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63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