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현물출자에 의한 사업포괄양수도) 전에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주체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 전에 계약해제 통지에 의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해제 당시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전에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있어 폐업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ㆍ납부의무는 당연히 당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수정신고 주체를 법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 전에 계약해제 통지에 의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해제 당시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전에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있어 폐업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ㆍ납부의무는 당연히 당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수정신고 주체를 법인사업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12.2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동물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3.3.22.자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 전환을 한 후 폐업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1.12.13.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동물사료 기계 제조설비를 OOO원(공급가액)에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후, 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다(OOO원 환급 받음).
다. 2014.7.22.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 해제(2013.2.15. 해제통지)를 사유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판결(OOO법원 2014.5.28. 선고 2013나3401 판결, 청구인 승소)에 따라,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작성일자를 쟁점매매계약 해제일인 2013.2.15.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후, 쟁점거래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2013년 제1기분)를 제기하여 관련 매출세액을 환급받았다.
라. 쟁점거래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2014.8.27.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 관련 사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해명(수정신고) 안내 및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를 거쳐 2016.6.22.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3.22. 개인사업자인 쟁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함)으로 법인전환하고, 쟁점사업장의 채권 및 채무를 OOO에 모두 이전하였다.쟁점거래처가 법원 판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2014.7.22. 당시 쟁점사업장은 이미 폐업한 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쟁점거래처는 쟁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양수한 OOO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어야 하고, 이에 따른 수정신고 의무도 OOO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수정신고 대상자로 보아 과세자료해명 안내를 거쳐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의 경우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사업의 포괄양수도 이전, 즉 OOO의 설립 이전에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사유(계약 해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해서 수정신고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해제일에 쟁점사업장은 계속사업자였고, 당시 OOO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또한, 쟁점거래처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2014.7.22. 당시 청구인은 폐업상태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다 하나, 이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수취여부와 상관없이 당초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당초 환급받은 사업자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현물출자에 의한 사업포괄양수도)전에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주체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인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2.9.자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기계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쟁점매매계약 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는바, 2014.5.28. OOO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은(OOO법원 2013나3401) 다음과 같다.(가) 쟁점거래처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청구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로 쟁점매매계약은 2013.2.15.자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매매대금 OOO원(2011.12.13.~2012.10.18. 기간 중 총 9회)과 쟁점매매계약 해제일의 다음날인 2013.2.16.부터 동 매매대금을 다 갚는 날까지 소정의 연 이율을 적용한 법정이자를 지급한다.
(3) 위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ㆍ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쟁점거래처의 경정청구서, 쟁점거래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OOO법원 판결일(2014.5.28.) 이후인 2014.7.22. 작성일자를 쟁점매매계약 해제일인 2013.2.15.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후, 2014.8.22.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거래처 관할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결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담당공무원(8급 임**)이 2015년 3월 작성한 과세자료처리 검토서에 의하면, 통보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법인전환(개인사업장 폐업)을 사유로 법인사업자의 수정신고를 주장한데 대해, 법원판결문상 계약해제일이 쟁점사업장의 폐업일 이전이고, 소송당시 원고가 법인이 아닌 청구인 개인임을 이유로 수정신고 주체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예고 통지한다고 하고 있다.
(5)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청구인이 2016.4.2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양도인은 청구인(갑)이며, 양수인은 OOO으로 2013.3.22.을 현물출자 기준일로 하여 동일 현재의 ‘갑’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현물출자 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OOO원이 비유동자산(유형자산 중 건설중인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현물출자 자산 및 부채명세표” (2013.3.22.현재)를 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6)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3.3.22.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2013.3.22.부터 2015.5.10.까지 법인사업자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7) 또한, OOO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 법인 설립 당시 총 40만주의 주식을 보유(100%)하고 있다가 2013년 중 18만주를 양도하여 2013년 기말에는 22만주(55%)를 보유하였으며, 2015년 중 보유하고 있던 22만주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법인전환으로 폐업하기 전에 계약해제 통지에 의해 이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해제 당시 청구인은 계속사업자로 사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사업자가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전에 거래한 재화나 용역에 있어 폐업전에 발생한 사유로 공급가액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납부의무는 당연히 당초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여지는 점,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사유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에 이루어진 매매계약의 해제(당초 공급가액의 취소)에 기인하고 있어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대상이나 수정신고의 주체를 매매계약 해제 당시 존재하지도 아니한 법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나 수정신고 주체를 법인사업자인 O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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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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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6구2882 (<time datetime="2016-12-15">2016.12.15</time> 의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현물출자에 의한 사업포괄양수도) 전에 당초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급자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주체가 개인사업자인지 아니면 법인사업자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53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530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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