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회신일 2019.03.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9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14

약정에 따른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 의약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수 대상 의약품을 위탁사가 직접 폐기하고 대체품을 공급받을 때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약정에 따른 폐기는 환입으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대체 의약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반품 및 폐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의 존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사가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의약품을 위탁사에 공급한 뒤 정부가 안정성 문제로 전량 수거와 폐기를 요청하였다. 위탁사가 의약품을 직접 수거·폐기하고 수탁사는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다시 공급한다.

질의요지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0639

본문(원문)

사업자(수탁사)가 위․수탁계약(OEM방식)에 따라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위탁사에 공급하였으나 정부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의 안정성 문제로 해당 의약품의 전량 수거 및 폐기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직접 수거하여 폐기처분함에 따라 수탁사가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의약품의 반품 및 폐기에 대한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사와 위탁사 간에 반품 및 폐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위탁사가 직접 폐기하고 수탁사가 동종 또는 유사 제품을 다시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위․수탁계약에 따라 공급한 의약품을 정부의 전량 수거 및 폐기 요청으로 위탁사가 직접 수거·폐기하고, 수탁사가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로서 반품 및 폐기에 관한 합의나 약정이 있으면 당초 공급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위탁사에 발급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의 공급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다만, 반품 및 폐기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0927 심판결정
    2020.09.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2019.03.14 회신), "반품 없이 폐기한 의약품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846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84671)
원 제목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