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한 종사업장의 확정신고서를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78
본문(원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이며,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착오로 과소 기재하여 환급받지 못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3, 2005.07.06.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의3 규정에 의해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 승인을 얻어 총괄사업장(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한 후 종된 사업장의 신고사항에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 되는 것이며, 종된 사업장을 과세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 폐업신고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 서삼46015-10575, 2002.04.1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 법규과-769, 2006.03.02.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당해 승인을 받기 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며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신고사항에 관한 경정청구와 환급의 관할세무서.
회답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일부 종사업장의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한 경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후 총괄하여 신고·납부한 종사업장의 수정신고·경정청구·불복청구 및 경정사유에 관한 관할은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다. 과세기간 중 폐업한 종사업장의 폐업신고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총괄사업장 신고기간에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3. 주사업장 총괄납부 시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4.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575 건설 중인 건물을 양도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07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현행 확인
- 조심 2026서105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43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2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49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18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81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38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025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서500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52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671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0193 (<time datetime="2020-10-29">2020.10.29</time> 회신), "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56)
- 원 제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경정청구 관할세무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