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OOO가 03년~04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06년부터는 청구인이 이영배를 피고용인이 아닌 연소득 OOO 이하의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07.1월~09.9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OOO가 03년~04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06년부터는 청구인이 이영배를 피고용인이 아닌 연소득 OOO 이하의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07.1월~09.9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1178-2 OOO빌딩 및 같은 동 1179 OOO AㆍB동에서 OOO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OOO의 인건비OOO원(2007년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1년 12월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OOO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조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인 OOO원(2007년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안OOO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하였으나, 청구인의 장인인 이OOO의 부외인건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2012.5.3.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OOO는 OOO빌딩 7층 관리실에서 20년간 근무하였으며, 그 사실은 인근 주민이나 식당업주 그리고 임차인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OOO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고, 소방관리, 전기관리, 냉·난방 시스템 작동 및 유류구매, 건물 수선에 대한 의사결정, 기계장치 수리 및 교체여부 결정, 주차장 안전사고 처리 및 각종 보안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급여는 이OOO가 고령에다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고, 거래은행이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장부에 계상하지는 않았지만, 이OOO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O가 OOO산업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2006년부터 이OOO를 기본공제대상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이OOO가 은행방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현지확인 조사시 이OOO의 통장내역을 제시하며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라고 소명한 사실이 있어 검토한바, 동 계좌에는 청구인이나 OOO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없었고, 그 외 자료는 이 건 과세기간(2007~2009년)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OOO가 이 건 과세기간에 OOO산업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OOO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금액(부외인건비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OOO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근무하였다며, 이OOO의 확인서(2012년 5월), 이OOO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OOO전문점 김OOO과 OOO갈비 김OOO의 확인서(2012년 5월), 이OOO의 방화관리자 수첩(1992.2.2. 한국소방안전협회장 발행), OOO빌딩의 소방계획서(2011년), 관리점검일지(2011.10.15.) 등을 제출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부터 장인인 이OOO를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고, 이OOO의 OOO계좌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나 OOO산업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체된 내역이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출퇴근명부 등 이OOO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사실을 확인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2000년 이후)에는 이OOO가 OOO산업으로부터 2003년에 급여 OOO원, 2004년에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그 외 기간에 대한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OOO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부터는 청구인이 이OOO를 피고용인이 아닌 연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OOO가 2007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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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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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788 (<time datetime="2012-11-14">2012.11.14</time> 의결), "쟁점금액의 부외인건비 인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27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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