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4.4.18. OOO 답 2,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5.13.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은 아니나「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2015.9.21. 처분청에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5.10.22.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 박사 및 식품연구 및 생물과학 분야의 박사인 OOO의 배우자로서, 1972년 OOO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후 1973년 OOO을 취득하여 1974년 9월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다.청구인은 1984년 4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몇 년간은 당시 이장에게 농사를 맡겼으나, 조금씩 농사일을 배워가면서 수확한 벼 등을 OOO 가축 사료 등으로 사용하였고, OOO에서 수확한 곡물도 사료로 사용하거나 농장 일꾼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1991년 OOO에서 정년퇴직함에 따라 1991.11.14. OOO으로 전입하여 귀농하였고, 배우자가 OOO에서 명예교수직을 맡게 되어 1994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전념하였다.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지 10여년이 경과한 2003.3.2. 배우자 OOO이 사망함에 따라 2004.5.8. 고향인 OOO로 이사하면서 각종 서류를 정리하였는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분실하여 이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배우자 후배들의 저서인 ‘OOO 40년사’에 청구인이 귀농한 사실이 기재된 점에서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처분청은 OOO이 1994.12.31. 폐업처리되었다고 하나, 이후에도 100여 마리의 소를 사육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늦은 나이(57세)에 현대식 농기계 없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기 보다는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인근에 농부들의 나이가 대부분 70세를 넘었으며, 이장은 1984년부터 1991년까지만 청구인 대신 농사를 지었을 뿐인바, 이러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촌한 사실 외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곡물을 배우자의 농장(OOO)에서 사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1994.12.31.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1935년생으로 오랜 OOO생활 후 1972년 귀국하였고, 1991년부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당시(1991년) 나이가 57세로 현대식 농기계도 없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장이 대신 농사를 지어주었다는 진술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대리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자 당초 신고를 번복하고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4.4.16. 매매를 원인으로 1984.4.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2.1. 매매를 원인으로 2015.4.20.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가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5.2.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2.1. 쟁점토지를 OOO(지분 OOO) 및 OOO(지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2015.3.19. 잔금 OOO원을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 40년사 발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박사의 약력에 대해 ‘경기도 이천에서 OOO을 설립하여 박사과정 시절 인연을 맺은 낙농 분야에 대한 실제 체험과 체계적 영농법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낙농입국에도 이바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씨앗의 구매, 파종, 비료·농약의 사용, 잡초 제거 및 농작물의 수확·판매 등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의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행정시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합병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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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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