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468회신일 2001.07.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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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8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일 현재의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며, 양도일 현재 전체 현물출자 자산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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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68 (2001.07.28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01)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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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