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656회신일 2001.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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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3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소득은 정해진 지분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분배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소득세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140,1999.08.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140, 1999.08.10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공사도급계약의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이다.

회답

거주자가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관계없이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아파트 및 상가 분양소득은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각 조합원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며, 공사도급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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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656 (2001.12.23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116)
원 제목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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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