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고시원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숙박·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이면 과세되어 공제되지만 독립 주거용 임대이면 면세되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3의4조: 제3의4조에서 제3의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한다. 구획된 실의 시설과 실제 운영 형태가 숙박·숙식 제공인지 장기간의 독립된 주거용 임대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 제4호파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 건물을 신축하여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영업(고시원업)을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그러나 해당 건물에 독립된 화장실,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 있어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해당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고시원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학습시설을 갖춘 구획된 실에서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고시원업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그러나 독립된 화장실과 주방설비 등을 갖추고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활동을 하도록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건물의 구체적인 형태와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3의4조 (실내건축의 재료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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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기숙사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428
-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4 (<time datetime="2011-03-24">2011.03.24</time> 회신), "고시원 신축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31)
- 원 제목
- 고시원 신축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