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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할 때 명도비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축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면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건축법 시행령(2026.07.28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28
건축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23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명도비 등 철거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관련 명도비 지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2팀-256, 2007.02.06 ; [재소비-208, 2004.0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256, 2007.02.06]
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명도비 지출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서면2팀-256(2007.02.06)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면 기존 건축물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철거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2. 과세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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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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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9 (2008.04.21 회신), "철거 관련 명도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906)
- 원 제목
- 기존건물 철거관련 명도비 지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