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누구의 매출인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의 매출 귀속과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제시되지 않았다. 인용 사례상 시공자에게 공사대가로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 건축물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신축한 건축물과 토지를 종전 소유자,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다만 질의의 계약 내용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급시기와 관련하여 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83, 1993.10.06)외 5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83, 1993.10.06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그러나,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을 누구의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공급시기에 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유사사례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 소유자가 신축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금전으로 지급받거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건물을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잔여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인용문은 “부”에서 끝나 결론 전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83 재개발 건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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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90 (<time datetime="2002-06-28">2002.06.28</time> 회신),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누구의 매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73)
- 원 제목
-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분을 누구의 매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