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문료의 소득 구분과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고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상황이다.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8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인적용역)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문료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하고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받은 수당과 유사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나 작업의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액으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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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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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2004.10.25 회신),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15)
- 원 제목
- 고문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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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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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