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은 처분청이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고지한 처분이고,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은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이 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은 처분청이 ㈜◎◎◎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고지한 처분이고,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고지처분으로 인하여 ㈜◎◎◎은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이 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대하여 살펴 본다.
가. 청구인은 2012년 5월에 설립된 비철금속제조업체인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OOO은 2018.2.5부터 2018.2.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OOO이 2016.12.28. 청구인으로부터 특허권 OOO원(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보아 ㈜OOO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OOO이 「소득세법」제128조 에 의하여 해당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12.12. ㈜OOO에게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은 처분청이 ㈜OOO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고지한 처분이고,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고지처분으로 인하여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OOO이 이 건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바,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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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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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중1659 (2019.06.20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91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91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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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