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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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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고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구분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총리령 제641호로 1997.05.31. 개정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며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05.31.)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의 사업장폐기물 범위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범위와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과세 범위.
회답
1. 1997.05.31. 개정으로 면세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이다.
2. 과세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에서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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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4 (1997.07.15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4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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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