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77회신일 2015.06.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30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군사시설로 구분되어도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22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5.「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의5.「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 그 밖의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개인택시운송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화물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3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12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및 제9호의2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며,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9호의3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군 관사아파트에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한다. 해당 군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군사시설로 구분될 수 있으나 군인과 가족의 주거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69

본문(원문)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아파트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법규과-724, 2008.02.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24, 2008.0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위사업청 군 관사아파트에 제공하는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질의의 아파트가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724, 2008.0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를 적용할 때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라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77 (2015.06.30 회신),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73)
원 제목
방위사업청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