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회신일 2004.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8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공동주택 관리계약의 당사자 명의와 청소·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신고한 소독업자의 규정상 소독용역은 면세지만 그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청소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지는 관련 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53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택관리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관리주체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관리주체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③입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5.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6.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4.01 → 현재 시행본 2026.08.04

    주택법 제5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한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독 또는 청소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청소비 등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 5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주무부처: 건설교통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인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에 동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용역(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동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한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청소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인지의 여부는 관련법령의 규정과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의 주체와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 청소비 등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규정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청소·소독과 쥐·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규정상 소독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청소가 전염병예방상 필요한지는 관련법령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3 (2004.11.18 회신), "공동주택 청소·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363)
원 제목
계약의 주체 및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