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79회신일 1995.06.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9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대토농지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하기 위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로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하기 위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토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여러필지의 농지를 각각 양도하고 그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농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따른 농지대로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것임.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79 (1995.06.29 회신),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19)
원 제목
농지 대토에 따른 비과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