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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차인은 어떤 임대신고 서류를 내나?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한다.
외국인 임차인 등의 주택임대신고서 첨부서류를 무엇으로 하는지 물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첨부한다. 법인 등 명의 계약이나 대표자 개인 명의 계약은 거주자 증빙과 구체적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외국인이거나 임대차계약을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하고 임직원 등이 거주하는 경우다.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 구성원이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시 임대차계약을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명의로 하고 거주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거주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거주하는 자가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법인 등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고 거주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가 법인 등의 대표자 개인의 임대인지 또는 법인 등의 임대인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및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임대차의 주택임대신고서 첨부서류.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은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제출시 임대차계약을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함)명의로 하고 거주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거주하는 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거주하는 자가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법인 등의 대표자 개인명의로 하고 거주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가 법인 등의 대표자 개인의 임대인지 또는 법인 등의 임대인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출입국관리법 제75조 (보고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 (<time datetime="1999-01-06">1999.01.06</time> 회신), "외국인 임차인은 어떤 임대신고 서류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95)
- 원 제목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택임대신고서의 첨부서류 징구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